[정리] 민사집행절차의 개관
1. 금전채권의 집행
(1) 부동산의 집행
1) 강제경매
가) 압류
①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법 제94조)
②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법 제83조 제3항)
나) 현금화
① 경매(법 제104조 이하)
② 입찰(법 제103조 이하)
다) 배당(변제)(법 제145조 이하)
2) 강제관리
가) 압류
① 강제관리신청의 등기(법 제163조)
② 강제관리개시결정의 송달(법 제164조 제3항)
나) 현금화
① 압류재산의 수익(법 제166조 제3항)
다) 배당(변제)(법 제109조)
(2) 동산의 집행
1) 유체동산의 집행
가) 압류(법 제187조, 제191조)
나) 현금화
① 집행관에 의한 현금화
ㄱ) 매각(입찰, 호가경매)(법 제199조 이하)
ㄴ) 임의매각(법 제209조, 210조)
② 집행관에 의하지 않는 현금화(특별한 현금화방법)(법 제241조)
다) 배당(변제)(법 제217조 이하)
2)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
가) 압류
① 배서금지된 지시증권채권
ㄱ) 압류명령(법 제94조, 제83조 제3항)
ㄴ) 집행관의 증권점유(법 제222조)
② 기타의 채권
ㄱ) 압류명령(법 제223조, 제251조)
나) 현금화
① 금전채권
ㄱ) 추심, 전부명령(법 제229조 제1항)
ㄴ) 특별한 현금화방법(법 제241조)
②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법 제242조 이하)
③ 그 밖의 재산권
ㄱ) 추심, 전부명령(법 제251조)
ㄴ) 특별한 현금화방법(법 제251조)
다) 배당(변제)(법 제252조 이하)
(3) 선박의 집행
-부동산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법 제172조)
-단,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인도명령(법 제174조, 제175조), 정박명령(법 제176조), 감수보존처분(법 제178조)
(4) 자동차, 건설기계의 집행
-부동산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법 제187조, 규칙 제108조, 제130조)
-단, 인도명령(규칙 제113조)
(5) 항공기의 집행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법 제187조규칙 제106조)
2. 비금전채권의 집행
(1)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1)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법 제257조)
2) 부동산 또는 선박의 집행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법 제258조)
3)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물건의 인도집행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법 제259조)
(2) 작위채권의 집행
1) 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대체집행(법 제260조,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2) 비대체적 작위채권의 집행
-간접강제(법 제261조, 262조)
3) 의사표시를 구하는 채권의 집행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법 제263조,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3) 부작위채권의 집행
-위반상태의 제거(법 제260조, 민법 제3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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