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제1호위헌소원(합헌)(2009.02.26,2008헌바9)

 

[헌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제1호위헌소원

(합헌)(2009.02.26,2008헌바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중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나아가 그 보호자 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유사범죄보다도 그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처벌 규정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처벌 규정 명확성의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각자 8세의 여자 아이를 유괴한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73. 2. 24. 법률 제25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요구죄 부분 즉,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는 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함)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형벌규정의 명확성 원칙의 위반여부(소극)


재물취득죄의 미수 성격인 재물요구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하여 재물취득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죄를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규정의 의미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 아니며, 재물 요구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재물요구죄가 성립하고 재물취득미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법해석이나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평등 원칙이나, 형벌의 체계 정당성에 위반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5년 이상의 징역)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치사케 한 경우(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 유괴한 미성년자의 몸을 매개로 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가 당할 정신적인 고통,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 등을 생각하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약취․유인 범죄의 전형적인 범죄 형태를 골라 특별히 형을 높인 것으로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 시대 상황이나 사회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형벌이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재물 요구행위가 재물취득죄의 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고 재물요구죄와 재물취득미수죄는 법정형이 다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 재물요구죄만 성립할 뿐 재물취득죄의 미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재물요구죄와 재물취득미수죄간의 불평등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여부(소극)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나아가 그 보호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며,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성격상 모방성, 전파성이 매우 강하며 인명침해 등 다른 중대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그 범죄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대책의 하나로 법정형을 엄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수긍할 만하며,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을 위배하거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반대의견(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재물요구죄’와 ‘재물취득미수죄’에 모두 해당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차이가 나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적용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처벌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가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 또는 사전에 재물취득의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하여 약취·유인을 행한 행위보다도 그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5. 보충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다수 의견의 합헌적법률해석에 의하면 재물의 요구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요구죄가 성립하게 되고 나아가 재물취득까지 이루어지면 포괄하여 취득죄의 기수가 되므로, 결국 취득죄의 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요구행위 없이 재물취득에 이르지 못한 때이나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기란 쉽지 아니하며, 재물요구죄의 미수 규정도 부자연스럽다.


위와같이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미수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되는 점이 있으므로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이 규정하는 재물취득죄의 미수나 재물요구죄의 미수 조항은 이들을 삭제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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