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4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6)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6)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11.27,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각 하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행행위(射倖行爲)를 방지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 취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이 사건 고시 제1조) 그 직접적인 수규자는 게임제공업자이고, 게임제공업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게임물을 판매하는 청구인들은 경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아 이 사건 고시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니라 단지 제3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사행성 간주 게임물과 그 관련 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초래될 지도 모를 게임물판매수입의 감소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2008.11.27,

2006헌마352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59조 제3항)

헌법불합치( 이공현의 단순위헌의견)(조대현의 전부위헌의견 )(이동흡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재량적 판단에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의 경쟁체제의 실현 여부를 맡겨 놓은 것은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님은 물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는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순수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이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이공현의 단순위헌의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위탁강제제도>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대행제한제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대행제한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방송법 제73조 제5항의 내용 중 대행제한부분이 방송광고대행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방송법 제73조 제5항 중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조대현의 전부위헌의견)

위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권조항인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과 위 시행령조항을 불가분의 일체로 보아 위헌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위헌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바, 위 시행령조항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하지 않은 회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와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은 그 차별취급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각하의견을, 위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위헌성 심사의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을 밝힌다.(이동흡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2008.11.27,

2006헌마6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기각(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각하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운전자의 무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까지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더라도 법원이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는 사고로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될 위험은 최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개인택시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면허취득에 대한 기대만을 갖는 반면 당해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전자는 사고의 중대성이나 빈도를 불문하고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인가를 받지 못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반면 이미 인가를 받은 자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인가가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관청별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장보다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을 짧게 정한 다른 관할관청으로부터 당해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간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처분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수준을 고려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처분인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량권 행사인 인가거부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인의 각하의견)

2008.11.27,

2006헌마12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각 하

청구인 협회는 직접적으로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 협회의 구성원인 스키장 영업자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 협회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잡종재산인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은 국가(행정기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청구인 회사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체결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부계약에 있어 한쪽 당사자인 국가의 계약내용(대부료) 결정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인 청구인 회사들의 계약체결이나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용료 부과라는 공권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들이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뿐만 아니라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여부, 당해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의 등락, 개정된 사용료 산정요율의 저감 정도, 그 밖에 감면규정의 적용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과정과 사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용료의 산정과정과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요존국유림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과연 청구인 회사들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 회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8.11.27,

2007헌마49

재판 취소

각하(재판관 조대현․김종대․민형기의   헌법불합치의견)(법정의견에 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제외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06노467)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동일한 사건으로 외국에서 형벌을 집행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내에서 거듭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벌을 집행받은 청구인을 국내에서 거듭 처벌하는 것 자체와 그 경우에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기를 국내의 거듭처벌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는 형법 제7조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이나 외국의 국가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국민이 외국에서 거듭처벌받는 것을 막지는 못하며, 외국의 재판이나 형벌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권 행사가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듭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법 제7조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7조의 법정형 감경제도는 법정형의 형기를 2분의 1로 줄일 뿐 선고형의 감면이나 형기의 감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형의 감경 여부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거듭처벌로 인한 인권침해의 정도를 최소한도로 줄이기에는 미흡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 중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합헌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 그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변경하는 일은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형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합헌적인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인의 헌법불합치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형법 제7조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한 바 없는데다가, 형법 제7조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한 것일 뿐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거듭 처벌에 관한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법 제7조의 존재나 그 위헌여부와는 무관하게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거듭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형법 제7조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선례에서 법령소원 사건의 경우에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심사척도와 법리가 적용된다거나 서로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다른 법령조항에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 그 심판대상을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았으므로, 형법 제7조에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7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 헌법소원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의적 변경이 아닌 필요적 면제 또는 필요적 형기산입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헌법소원은 이 사건 재판소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7조에 대한 법령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형 면제 또는 필요적 형기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06. 7. 25.경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7.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형법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인 위 항소심 판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법정의견에 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2008.11.27,

2007헌마38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위헌확인

기 각

▷비록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일정한 기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시험을 통한 능력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학력·경력기술자에 대한 중급 이상 기술자자격 부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므로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의 신뢰는 합목적적이지 못한 구법질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그나마 확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익적 요청은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뢰보호라는 개인적인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008.11.27,

2007헌마8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위헌확인

각하,기각( 이강국,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의 기각의견)(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민형기, 송두환의 위헌의견)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과태료 제재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영화관 관람객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의 본래적․전형적 소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4인의 기각의견)

▶대중문화인 영화의 관람은 우연한 사정일 뿐 그 관람객이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은 아니며, 영화는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관람객을 영화예술의 진흥에 더 근접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화관 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현재의 납부의무자와 집단적 동질성이 없는 장래의 관람객에게 기대되는 간접적 이익만으로 집단적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산업의 발전 등 특수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과금의 징수 및 집행 과정에 입법자의 통제가 있다는 점은 납부의무자의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다.(5인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 12. 18. 공연장의 관람객 등에게 부과하는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제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2헌가2)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로서 재판관 4인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다른 재판관 4인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건과 달리 포괄위임입법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오로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만이 문제되었으며, 특히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문제라는 점에서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나뉘어져 비록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을 위한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소원은 기각되었다.

2008.11.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제1호위헌확인

헌법불합치(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 김종대,  이동흡의 단순위헌의견)(조대현의 단순위헌의견) ( 이공현의 합헌의견)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5억원의 기탁금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입법자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기탁금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위 기탁금 액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후보자라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선언을 하여 조항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 보다는 추후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헌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입법자가 2009. 12. 31.을 시한으로 하여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주문형식에 대한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

▷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다수의견과 같으나 주문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다음 대통령선거는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입법자는 충분한 기간 내에서 기탁금제도를 후보자가 조달할 수 있는 합헌적인 범위로 정할 수 있다.(주문형식에 대한 2인의 단순위헌의견)

▶공직선거의 기탁금제도와 그 몰수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합리적 사유도 없이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포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후보자 등록을 어렵게 하여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단순위헌의견)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담당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어서 후보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다른 어느 선거에서보다 크다고 할 것이고, 후보난립을 방지할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므로 기탁금 5억원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재판관 이공현의 합헌의견)

2008.11.27,

2008헌마37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각 하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다.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다만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담당할 법률과목 둥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와 비교하여 교수로서의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서 사실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08.11.27,

2008헌마51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헌확인

각 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적, 역사적 기초로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우며, 헌법전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국60년기념사업 추진행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독도 영유권 포기를 사업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에 관한 국민의 관여는 선거를 통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것에 한정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자의 권리라는 별도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재산권 침해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

▷‘건국6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헌법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에 의해 겪게 되는 내심의 동요와 혼란은 내적인 명예감정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호되는 명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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