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4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11.27, 

2005헌가21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제청

합 헌(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교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교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수준은 아직도 다른 어느 직역보다도 높고, 그러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교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파산선고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심판대상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 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것이나, 위 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덜 제약적인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에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심판대상 조항 외에도 파산선고를 광범위한 자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촉구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이동흡,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

2008.11.27,

2006헌가1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합 헌(4인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현황, 임금 구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남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거나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되던 당시와는 달리 시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내에서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해진 오늘날, 부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처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송두환의 위헌의견)

2008.11.27,

2007헌가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제7호위헌제청

합 헌(3인의   위헌의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중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볼 때 하위 법령을 보지 않고 위 법률조항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김종대, 목영준, 송두환의 위헌의견)

2008.11.27,

2007헌가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위헌제청

합 헌

▷집결하고 있는 인원수를 비롯한 범행 참가자들의 구성, 범행 시간과 장소,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이나 '위력'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의 위력으로써’라는 행위 요소가 더하여지는 경우 형법전의 평가와는 달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하는 경우보다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더라도, 이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8.11.27,

2004헌바54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각하,합헌(이강국, 민형기, 이동흡의 합헌의견)(김희옥,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재판관 이강국, 이동흡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적용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희옥, 민형기, 송두환은 법률의 적용대상이 유형적․추상적으로 한정되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경우 그 한정되는 적용영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전시․사변․쿠테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기에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다른 적용영역으로부터 유형적․추상적으로 구별되는 영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며, 재판관 조대현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법률 해석을 통하여 내용이 특정되고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지게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내용”이고, 법률에 대한 특정의 해석 내용을 한정하여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한정위헌심판청구)도 그러한 해석 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관 이공현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종대, 목영준은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된 심판대상이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법률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있어서 객관적․개념적․추상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인 공무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관한 한정위헌청구는 객관적․개념적․추상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질적 일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한정위헌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위와 같이 재판관 6인이 적법의견이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소멸시효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와 특히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인정되고, 전시․사변․쿠데타 등 국가비상시기 등에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적시(適時)에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민법 등 관련규정상 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 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거나 소멸시효주장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등으로 소멸시효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법해석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도 이러한 법해석에 기초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소 침해성에 반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제도에 내재된 여러 공익적인 측면과 시효적용으로 인하여 해당 영역의 권리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성격과 내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이강국, 민형기, 이동흡의 합헌의견)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으나, ‘공무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는 미지의 당사자간에 예기하지 못한 우연의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의 불법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데다가 심지어 가해자인 공무원에 의한 증거 내지 국가기록의 의도적 은폐, 폐기 등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일반법인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면서 그러한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무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바 입법자는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김희옥,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면, 국가가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 침해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년 또는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여 소멸시키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므로 그 내용을 제거하여야 한다.(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2008.11.27,

2006헌바9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그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범과 후범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 형법상 누범과 달리 전범과 후범이 모두 고의범으로서 특가법상 상습절도 범죄라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범의 요건으로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상의 누범조항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로써 전판결의 경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억제할 것을 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형법상의 누범에 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상습절도는 날이 갈수록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고, 범행 도중 강도·강간·살인의 범행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중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고도의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고 이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엄벌을 통해 그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과잉형벌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도·강간 및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높으나, 범죄의 경중과 법정형 하한의 경중이 언제나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범죄의 죄질 및 성격에 따라 다르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상습절도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그 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단 1회의 범행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살인·강도·강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2008.11.27,

2007헌바11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합 헌

“반송”은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밀반송죄와 허위반송신고행위를 처벌하는 허위반송신고죄는 모두 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기준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나, 전자는 반송신고물품이 반송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반면 후자는 반송신고물품과 반송물품이 다르면 성립하고, 전자는 밀수품이 반송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거나 반송될 위험을 증대시켜 후자보다 불법성이 크므로, 양자는 그 성립요건과 불법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한 처벌조항 병존으로 인한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밀반송죄가 반송물품의 성격이나 반송의도를 구별함이 없이 모든 밀반송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별하여서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통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허위반송신고죄와는 달리 밀반송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추가되어 있더라도 양자는 그 성립요건과 불법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8.11.27,

2007헌바36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각하,합 헌

사용자의 파산 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제한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또한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 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한을 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1997. 8. 21. 94헌바19 결정 참조),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최우선변제권은 입법의 목적과 입법목적 달성수단의 양 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추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008.11.27,

2007헌바51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위헌소원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자격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견지에서 전공과 부전공 등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그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중 하나로 대학에서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인바, 대학은 우리 사회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점, 다른 전문가자격제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건축사의 경우에 특정 학문과 관련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2008.11.27,

2005헌마16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기 각(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이 사건 고시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 일반에 관한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별도의 집행행위의 필요 없이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경품제공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직접성이 인정되고,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보충성의 예외로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모법조항의 입법목적과 게임물의 종류와 기능, 경품의 종류가 급속히 변모․증가하는 게임관련산업의 현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법조항에 따라 문화관광부고시로 정하여질 내용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과 청소년 유해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경품제공이 불가능한 게임물에 관한 일반적 기준의 정립이 그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법조항은 헌법이 예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이 사건 모법조항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폐업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카지노나 실제 경마가 청구인들이 종사하는 게임물제공업보다 약한 규제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카지노나 실제 경마와 이 사건 게임물이 서로 목적이 다르고 사행화로 인한 폐해의 정도 및 사행화의 과정이 다르며 이에 따라 사행성을 규제하는 정도나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모법조항은 행정적 제재의 요건이나 범죄구성요건, 즉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고시(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포함) 역시 그 내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3인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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