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합헌)(2009.02.26,2007헌바112)

 

[헌재]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

(합헌)(2009.02.26,2007헌바1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정함에 있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된 것 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조 제6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업의 내용은 그 형태 및 규모에 있어서 광역적 교통수요의 유발이라는 의미에서의 원인 제공 내지 수익의 정도가 위 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업과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2007헌바112 사건


청구인 주식회사 ○○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 6.경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18-1 외 20필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23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2006. 6. 26.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등에 근거한 807,187,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06. 8. 26. 위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07. 7. 16. 특별법 제11조 제6호에 대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7아197) 같은 해 9. 27. 그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7헌바127 사건


청구인 ○○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23.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156가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날 527,84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항소로 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07. 7. 18. 상고하면서 특별법 제11조 제6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07아32) 같은 해 10. 29. 그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호의 위헌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지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정함에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로서 그 판단은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 가능성의 기준에 따른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인바, 특별법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대도시권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시행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도시권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형태 및 규모는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와 규모의 사업까지 부담금의 납부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그 규율대상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성질의 것으로서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절대로 하위법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칙이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특별법 제11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그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심판대상조항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위임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입법목적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유사한 사업’이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광역적 교통수요의 유발이라는 의미에서의 원인 제공 내지 수익의 정도가 제1호 내지 제5호에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권 법률로부터 위임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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