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3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9)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9)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12.26,

2007헌마142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각하,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 김○○, 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선고하고, 재판관 6(합헌) : 3(각하)의 의견으로 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통행권 확보, 사회취약계층인 시설물 운영자의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갱신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갱신허가처분 내지 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만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8.12.26,

2008헌마19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위헌확인

각하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2007. 10. 30.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20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중 “4.3.1.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확보여부(P/F)” 중에서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변호사 휴업을 한 전임교원만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8.12.26,

2008헌마3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제2호 단서위헌확인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6․25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연금 액수가 현실화된 1993. 1. 1. 이후에 6․25 전몰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이를 수급한 경우에 그 혜택이 간접적으로 유자녀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취업보호제도의 실시 범위를 이를 기준으로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국가가 제한된 재정능력으로 6ㆍ25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면서도, 연금수급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차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06. 6.29. 2006헌마87).

2008.12.26,

2005헌마115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각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선정공고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선정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대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특별법 조항들은 처분시설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조항들은 그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이 사건 처분시설을 유치할 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특별법 조항에 따른 시혜적 처분으로부터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특별법 조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시설 유치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인 이상 청구인들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특별법 조항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처분시설이 건설되지 않는 인근 지역주민은 처분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주민들과 비교하여 지원조치에 관한 평등권을 주장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08.12.26,

2006헌마518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기각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단위만을 제한할 뿐이어서,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 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노법 제5조 부분이 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노법 제5조 부분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단위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 근로조건이 동일한 집단별로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행정부내 각 부·처 단위의 노동조합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국회·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노법 제6조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업무와 부분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관이 공무원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이 입법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공노법 제6조 부분이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은 그 업무의 공정성·공익성·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노법 제6조 부분이 노동조합가입에 있어서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을 일반 근로자나 다른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하여도 그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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