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3일 화요일

[쟁점] 과실범의 인과관계

 

[쟁점] 과실범의 인과관계



1. 의의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연관관계를 말하며, 결과의 발생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는 결과범, 침해범에서 주로 문제되는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이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인과관계


(1) 객관적귀속과의 관계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원적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이원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으나, 인과관계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규범적 판단을 요하는 객관적구성요건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객관적귀속과는 다른 범주의 문제로 이해하는 이원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객관적귀속을 인과관계의 범주내에서 설명하는 일원적 입장에서도 인과관계는 합법칙적조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적, 사실적 판단의 대상은 객관적구성요건요소로, 규범적, 평가적 개념인 객관적귀속의 판단은 규범적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고의의 인식대상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다수의 견해는 일반인이 세부적인 인과과정을 빠짐없이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본질적인 내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과실범에 있어 다수의 견해는 본질성의 기준으로 객관적예견가능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과실의 확정을 위한 규범적판단의 결과귀속의 내용으로서 위험의 창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의의 인식대상인 인과관계의 내용은  합법칙적조건관계를 본질로 하는 자연적, 사실적 연관관계에 한정되는 것이며, 객관적귀속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결론적으로 일원적 입장에 동의한다.(私)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조건설,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 중요설, 합법칙적조건설 등의 견해가 있으며, 판례는 일원적 입장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고, 다수의 견해는 이원적 입장에서 합법칙적조건설을 취하고 있으나, 합법칙적조건과 객관적귀속은 인과관계의 유무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도구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합법칙적조건공식에 따라, 즉 자연적, 사실적 연관관계가 있는 행위와 발생된  결과를 규범적 가치판단을 통하여 행위자에게 종국적, 객관적으로 귀속시키는 일련의 단계적 포섭과정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도 합법칙적조건을 사실판단의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귀속의 규범적 판단을 통한 인과관계확정의 최종적 결과로서 일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형법 제17조의 규정도 인과관계를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이라고 표현하여 “죄의 요소”로서 합법칙적조건관계에 있는 대상인 행위와 결과의 자연적 사실들을, “위험발생에 연결”이라는 객관적귀속으로서의 규범적 평가를 아우르는 일원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私)



3. 과실범의 인과관계


(1) 문제점


▶과실범의 인과관계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합법칙적조건관계에 있는 사실을 전제로 규범적인 객관적귀속의 판단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귀속의 기준으로는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창출, 결과반가치로서의 위험실현, 규범의 보호목적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하나의 선택으로 다른 기준들을 배제하는 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 선택적,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실의 체계적지위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요소설, 위법성요소설, 책임요소설, 이중지위설, 주관적과실론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회적행위론과 합일태적범죄체계의 관점에서 이중지위설이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 주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의 주관적주의의무위반을 책임요소로 보므로 구성요건적과실이 책임과실을 징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을 일원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인과관계확정의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객관적귀속의 위험실현판단에서 책임과실이 징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긍정될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범에 있어서도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구성요건요소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을 확정함으로써 행위를 확정하고, 결과를 확정한 후 인과관계의 확정을 거쳐서 구성요건적과실로 확정됨으로써 구성요건해당성판단이 종료되며, 그 후 위법성판단을 거친후 불법과실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주의의무가 있는가 또는 없는가의 문제로 결론을 내리든지, 과실책임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결국은 구성요건적과실을 확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확정으로서 역시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私, 인과관계설)


(2) 내용


1) 위험창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위험실현


가) 문제


-과실확정을 통한 인과관계확정의 내용으로서 객관적귀속의 제한원리로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신뢰의 원칙이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합법적 대체행위의 경우이다. 즉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서의 객관적귀속의 문제이다. 이른바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의 문제로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귀속이 부정되고,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객관적귀속이 긍정되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서의 논의이다.


나) 학설


① 무죄추정설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의 발생이 확실하게 방지되었을 경우가 아닌한 의심스러울 때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귀속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위험증대설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의 발생이 확실하게 방지되었을 경우가 아닌한 위험을 증대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객관적귀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판례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객관적귀속을 검토하는 일원적입장에 있으면서,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의 발생이 확실하게 방지되었을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무죄추정설의 입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도(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술당시에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반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90도694)


라) 소결


▶인과관계확정의 단계에서 인과관계의 유무판단은 종국적 판단이 아니라 가벌성판단에 있어 구성요건해당성판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른바 합법적 대체행위로서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으로 논의되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주의의무위반의 행위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했고,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결과의 발생이 확실하게 방지되었을 경우가 아닌 한 위험을 증대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일단은 객관적귀속을 인정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구성요건해당성의 종국적 판단도, 객관적귀속의 종국적판단도 아니므로 다시 규범의 보호목적이나, 위법성판단 등을 거쳐서 불법과실의 확정절차를 통하여 가벌성을 탈락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다수의 견해가 염려하는 행위자의 인권보장측면에서의 불이익은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인다.(私)


3) 규범의 보호목적


가) 내용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규범이 보호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내에서의 구성요건적 결과이어야 한다.


나) 판례


○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89도866)


▶이 판례와 관련하여 자동차운전자의 열차건널목통과시의 주의의무는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지 피해자의 부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귀속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상황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열차건널목이라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장소에서의 주의의무 판단에서는 규범의 보호목적 범위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인과관계의 확정문제로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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