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각하)(2009.02.26,2007헌마1285)

 

[헌재]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각하)(2009.02.26,2007헌마12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수용자가 출소한 후, 국가가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를 설치하지 않아 충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체계를 갖출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신질환 수용자를 포함한 질병이 발생한 수용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22.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 10. 21. 외부병원 진료에서 전치 6개월 이상을 요하는 ‘비특이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수용자의료관리지침’에 의하여 2005. 11. 28. 정신질환자 집결 수용기관인 △△교도소로 이송되어 약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정신과적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위 교도소 소속 정신과 의무관의 진단에 따라 다시 ○○교도소로 환소되어 2008. 4. 22. 만기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가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를 설치하지 않아 충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2007. 11. 12.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가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헌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체계를 갖출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감정 및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건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현재로서도 행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포함한 질병이 발생한 수용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