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각하)(2009.02.26,2005헌마837)

 

[헌재]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각하)

(2009.02.26,2005헌마8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제2조 제④항 및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들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고시 조항은 상품권발행회사 또는 상품권유통계약자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공고는 상품권발행회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들은 모두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상품권발행회사들은 각 상품권발행․유통업을 준비하였으며, 청구인 상품권구매계약자들은 상품권발행회사와 사이에 상품권 판매계약 또는 지역총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은 2005. 7. 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을 개정․고시하면서, 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피청구인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상품권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이 사건 고시 제2조 ④항, 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 한편, 그 무렵 피청구인 개발원에게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지정 사무’를 위탁하였고, 피청구인 개발원은 상품권발행회사로부터 지정신청을 접수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 2005. 8. 1.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2호로 7개 발행사의 상품권을, 2005. 8. 19. 같은 공고 경상 제2005-3호로 1개 발행사의 상품권을, 2005. 8. 29. 같은 공고 경상 제2005-4호로 1개 발행사의 상품권을, 각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조항(이 사건 전부)과 이 사건 공고(2005헌마1065 사건)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5. 7. 6.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

2. 경품의 종류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공고 경상 제2005-2․3․4호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피청구인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의 가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피청구인 개발원이 청구인 상품권발행회사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한다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고시조항이 부여한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피청구인 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신청 접수거부처분 또는 불지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피청구인 개발원이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규정’‘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 세부기준’은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권발행회사를 특정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


즉, 이 사건 공고는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 개발원으로부터 그 발행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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