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합헌)(2009.02.26,2007헌바8)

 

[헌재]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합헌)(2009.02.26,2007헌바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을 규정한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사법보좌관제도는 이의절차 등에 의하여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정된 사법 인력을 실질적 쟁송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의절차를 두었다 하여 이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2007헌바8 사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기5960호와 2006카기6242호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피신청인인데, 그 결정의 작성명의자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각 표시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6. 12. 14. 위헌제청신청(2006카기12014 및 2006카기12015)을 하였으나 같은 달 18.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7. 1. 10. 및 같은 달 12.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각 송달받은 후 2007.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2007헌바84 사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확682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피신청인인데, 그 결정의 작성명의자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으로 표시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7. 7. 6. 위헌제청신청(2007카기4913)을 하였으나 같은 달 20.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7. 8. 9.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07.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사법보좌관)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원조직법에서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자로서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것이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사법보좌관에 의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게 하는 이 사건 조항의 경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관련하여 최소한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중요하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등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절차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의절차에 의하여 법관에 의한 판단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사법보좌관제도는 이의절차 등에 의하여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업무처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한정된 사법 인력을 실질적 쟁송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이 그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재판관 김희옥의 반대의견


공정성의 핵심적 요건으로서의 ‘법관에 의한 재판’은 그 성질상 재판 형식 일반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형식 또는 절차별로 공정성의 보장의 정도를 미리 등급화하여 상대적으로 공정성의 보장이 완화되는 재판을 자의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재판을 사법보좌관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및 이에 따르는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비록 그것이 종국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구두변론절차를 요하지 않는 결정․명령 형식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쟁송일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절차의 유기적 일체성이나 재판 당사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형식적 기준만에 의하여 당해사건을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 불복절차는 어차피 그 처분의 시정을 위하여 법관의 개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인에게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재판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또 하나의 심급을 거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에 있어 이러한 이의절차를 두었다 하여 이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에 합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을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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