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합헌)(2009.02.26,2005헌바94)

 

[헌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합헌)(2009.02.26,2005헌바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호,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및 제50조 제3호에 대하여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및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는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여 헌법에 반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역시 헌법에 반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일부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2005헌바94


청구인 김○○는 포항시에서 일반게임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5. 5. 1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경품구매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경품으로 여가스포츠문화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5. 10. 12. 기각되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법 제50조 제3호에 대해 2005.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6헌바30


청구인 조○○은 성인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32조 제2호,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32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중 법 제32조 제2호, 제3호,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16. 기각되자, 2006. 4. 3. 위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법이 전면개정될 때부터 같은 내용으로 존재하여 왔던 규정들로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호, 제3호,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 제32조 제2호는 사행행위의 교사 및 방조를 제한하고 있는바, 사행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행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모두 규정하는 것은 그 특질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 제32조 제2호 및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바, 법 제32조 제3호가 ‘경품의 종류 및 제공방식’이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문화관광부의 고시로 위임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제32조 제3호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내용을 문화관광부 고시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과 책임간 비례원칙 또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4. 일부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법률이 행정규칙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헌법 제75조 후단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국민의 새로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제3호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헌법상 열거된 법규명령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직접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0조 제3호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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