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기각)(2009.02.26,2008헌마275)

 

[헌재]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기각)(2009.02.26,2008헌마2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조장구 사용요구를 불허한 교도관의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위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도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의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동 위원회의 위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 교도관이 출정준비과정에서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하고,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요구도 불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교도소 내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08. 1. 25. ‘07-진인-0003208’ 결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정상으로 진단된 점, 출정시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교도관이 진정인에게 계구를 사용하고 휠체어 사용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3. 24.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8. 4.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영등포구치소를 출소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8. 1. 25. 내린 ‘07-진인-0003208’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440, 공보 146, 197, 198 참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영등포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도관의 행위나 교도소의 조치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고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받고자 한 것이므로 교도관의 행위 종료나 청구인의 출소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의 인정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조정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내지 제45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치소 입소 당시와 그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고 위 구치소 보건의료과장도 청구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교도관이 출정준비과정에서 정상인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구 행형법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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