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3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7)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7)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12.26,

2008헌마419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각하,기각[재판관 5(기각):3(각하):1(위헌)]

재판관 5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기각의견(법정의견)은 일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진보신당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거나(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재판관 조대현)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의 각하의견], 그리고 이 사건 고시가 생명․신체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이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해 제기한 청구인들(진보신당 제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국가의 구체적 보호조치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따라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2008.12.26,

2007헌마775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위헌확인

각하

▷이 사건 방안 중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은 모두 폐기되고 이 사건 방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사건 방안에 따른 조치들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고, 입법자는 이 사건 방안를 입안하고 시행하였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 국정홍보처가 담당하였던 국정홍보업무의 조정 기능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종래 국정홍보처의 업무를 승계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조직법상의 권한범위에 정부내 홍보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위하여 정부청사 내에 있는 기사송고실을 이용하거나 정부청사에 출입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한 편의를 누리는 것에 불과하고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2008.12.26,

2007헌가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위헌[재판관 6(위헌) : 3(합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목적 및 요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그 형의 하한이 사실상 징역 20년까지 가중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8.12.26,

2005헌라11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인용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쟁의 성격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섬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에 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만이 이 사건 섬을 등록하고 있고, 나아가 위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제주특별자치도)에게 귀속된다.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는 피청구인 완도군수가 청구인의 관할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제거시키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인용(認容)함이 상당하다.(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2008.12.26,

2005헌바1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62조)

합헌,각하

▷청구인이 선고받은 순서대로 특수강도죄 등에 대한 형을 먼저 복역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집행을 나중에 마쳤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누범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62조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강도치상죄의 죄질, 특강법 제3조의 누범요건 및 입법목적,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강도치상죄의 형의 하한이 징역 7년에서 징역 14년까지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본형을 집행당한 경우 누범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그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보다 늦어지는 것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실제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누범기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종전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자보다 누범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08.12.26,

2005헌바30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합헌(재판관 8:1)

▷수출 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상 몰수ㆍ추징의 징벌적 성질 및 관세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신고 수출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무신고 수출을 처벌하는 목적이 신고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유․무상 수출 여부를 구분할 것은 아니며, 해외 임가공 수출의 경우 가공․수리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면 관세법 위반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의 실현이 곤란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아 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례(헌재 2004. 3. 25. 선고 2001헌바89)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타소장치 허가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 물품의 내역을 신고하게 되므로 반입된 물품을 파악할 수 있고 물품이 신고없이 반출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물품의 해외반출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추후에라도 보완할 방법이 없는 무신고 수출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통관의 기본이 되는 수출신고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밀수출죄는 적정한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죄와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므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수출금지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 신고만 하면 수출할 수 있고, 수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아닌데도, 수출신고 확보를 위하여 미신고 수출행위를 형사처벌하고 그 수출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하는 것은 수출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과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 3. 25.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 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규정의 일부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 및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위 2001헌바89,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08.12.26,

2005헌바3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제4조)

각하,합헌

▷기간 단축으로 주주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할 수 없고, 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보충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을 두고 입법적 재량을 벗어나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구조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독 금융기관의 합병에만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산업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구조조정의 시급함이 비교적 덜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까지 일반적인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킨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주주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합병의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되었고 일정 부분에 걸쳐 위기의 극복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대체로 마무리지어 졌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입법적인 타당성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조대현, 이동흡의 보충의견)

2008.12.26,

2006헌바16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337조,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합헌

▷형법 제335조의 폭행․협박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강도죄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강도상해죄의 죄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입법목적 및 누범요건 등을 종합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그 형의 하한이 징역 14년까지 가중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8.12.26,

2006헌바101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합헌

▷강도상해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며, 범죄행위의 불법성 내지 죄질을 평가할 때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결과의 중대함 뿐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 사회 윤리적 행위반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준강도는 폭행ㆍ협박의 사용 시기에서 강도와 차이가 있을 뿐, 절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발각되었을 때 폭행ㆍ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12.26,

2006헌바11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03. 1. 30. 선고된 2002헌바65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구 상증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한바 있다. 또한 2007. 1. 17. 선고된 2006헌바22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합헌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헌바22 사건의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나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선례들이 가산율에 대하여 여러 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넓은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을 감안하여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례에 비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례의 견해를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선례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타당하고,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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