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8일 수요일

[비교] 할부거래/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비교] 할부거래/방문판매 등/다단계판매 등/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구분

할부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매도인의 의무

▷계약내용표시고지의무

▷계약서작성교부의무

▷매수인에 불리한 해석금지의무

신고의무

▷명부작성비치의무

▷신원확인허락의무

▷법정사항설명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법 제7조 제4항)

▷법정대리인동의의무

▷업무계속의무

금지행위

-연간 2만원이상 비용 등 금품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록의무

①다단계판매업자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

-자본금 5억원이상

②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

▷설명의무

▷계약서교부의무

▷법정대리인동의의무

▷탈퇴조건금지의무

▷업무계속의무

▷고지의무

금지행위

-연간 5만원 이상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모집자체 또는 후원수당외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강매 또는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없이 영업하는 행위

-130만원이상의 판매행위

-조직지위양도양수행위(단, 지위상속, 사업양도양수합병은 가능)

-유사다단계금전거래행위

-교사방조행위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계약체결시 계약서교부의무

▷신의성실이행의무

▷거래기록열람제공의무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에 의하여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발송

금지행위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가격

-해제, 해지에 따른 사후조치 지연 또는 거부

-일방적 공급 대금 청구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의 권리주장 제한

▷특정 전자서명 이용강요 금지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확인 및 정정절차 마련의무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의무

-보안유지조치의무

-통지 및 열람허용의무

-표시고지의무

-분쟁해결협조의무

▷배송사업자 등의 협조의무

▷사이버몰운영자의 의무

-표시의무

-협력의무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이용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표시,광고,고지사항

-서면교부의무

-청약확인통지의무

-확인및취소절차마련의무

-공급에 필요한 조치의무

▷금지행위(법 제21조)

매도인의 권리제한

▷계약해제권제한

-14일이상 서면최고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도 해제 후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①계약해제안된 경우

-지연손해금(지연할부금⨉약정이율⨉일수∻365일)

②계약해제된 경우

-실손해액+지연손해금

※ 실손해액

A.반환된 경우

-계약체결비용과 통상사용료액(단, 할부가격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사용료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자의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할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C.인도 전인 경우

-계약체결비용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연속 2회이상 지연, 할부가격의 10%초과

-생업,외국인과의 결혼,연고관계 등으로 외국에 이주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실손해액+지연손해금

A.반환된 경우

-통상사용료액 또는 이익과 판매가액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실손해액+지연손해금

A.반환된 경우

-통상사용료액 또는 이익과 판매가격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중 큰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후원수당지급제한

-고지한 산정 및 지급기준 준수,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일전 고지

-지급총액한도(공급액의 35%)

-하위판매원모집 또는 후원을 조건으로 한 후원수당차등지급금지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고지의무

-후원의 산정기준(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위약금의 경감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실손해액+지연손해금

A.반환된 경우

-통상사용료액 또는 이익과 판매가격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매수인의 권리

▷철회권

▷항변권

①매도인에 대한 항변

②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

-10만원이상(신용카드할부 20만원이상)

-나머지 할부금에 대한 항변이 가능

▷철회권

▷철회권

▷철회권

▷해지권

-소비자는 언제든지 기간 중 해지가능(단,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지권 제한)

▷철회권

철회권

철회사유

사유를 묻지 않고 행사가능

철회기간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후 목적물의 인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교부후 공급받은 경우에도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월이내,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교부 후 공급받은 경우에도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상대방

①원칙

-다단계판매원(우선)

②예외

-판매원에 대한 청약의 철회가 곤란한 경우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가능

▷다단계판매원의 철회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월이내(서면주의)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

인정되지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에 의해 감가상각이 큰 목적물(선박, 항공기, 전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과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부담이 큰 목적물(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10만원 이하(신용카드 20만원 이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포장등 훼손 제외)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경과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능재화 포장훼손의 경우

▷청약철회불가사실사전고지후 소비자서면동의 얻은 경우

소비자

-좌동

다단계판매원

-재고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재고과다보유한 경우

-기타 좌동

 

 

소비자책임으로 이한 멸실훼손(내용확인을 위한 포장등 훼손제외)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경과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능재화 포장훼손의 경우

▷청약철회불가사실사전고지후 소비자서면동의 얻은 경우

행사방법

▷발신주의

▷서면주의

▷신용제공자에게도 서면발송의무(미발송시 대항 못함)

▷발신주의

▷서면주의 아님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신주의

▷발신주의

▷서면주의(소비자는 서면주의 아님)

▷서면주의 아님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신주의

입증책임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 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도인

▷방문판매자

▷조치의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 명기 또는 시용품제공 등으로 철회권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조치의무

▷판매한 자

▷조치의무

-좌동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계속거래업자 등)

▷통신판매업자

행사효과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관계

-용역대가청구 못함(권리제외)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못함

▷소비자의무

-반환(선이행)

▷사업자의무

-대금환급의무(3영업일이내)

▷결제업자의무

-지체없이 환급의무

▷소비자의 상계요청권

▷방문판매자의 이익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연대책임(결제업자 제외)

▷다단계판매원의 청역철회의 경우 비용공제 가능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차액청구 가능

▷기타

-좌동

 

▷소비자의 반환의무

▷통신팜매업자의 환급의무

▷청구정지 또는 취소요청의무

▷결제업자의 환급의무 등

▷결제업자의 지연배상의무

▷상계요청권

▷대금결제거부권

▷비용등상환청구권

▷반환비용부담자 및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금지

▷연대책임

편면적강행규정

▷매수인의 철회권

▷철회권행사효과

▷신용제공자에 대한 매수인의 철회권통보

▷매도인의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기한이익의 상실

▷항변권

▷계약체결전 설명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청약철회 및 효과 등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계약의 해지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등

▷청약철회 등

▷청약철회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기타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금지

▷전속관할

▷과태료(형벌규정없음)

 

▷신고한 업자의 정보공개 가능

▷등록한 업자의 정보공개 가능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10만원 및 3월,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등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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