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할부거래/방문판매 등/다단계판매 등/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구분 |
할부거래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
매도인의 의무 |
▷계약내용표시고지의무 ▷계약서작성교부의무 ▷매수인에 불리한 해석금지의무 |
▷신고의무 ▷명부작성비치의무 ▷신원확인허락의무 ▷법정사항설명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계약의 내용을 모사전송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송부한 계약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입증(법 제7조 제4항) ▷법정대리인동의의무 ▷업무계속의무 ▷금지행위 -연간 2만원이상 비용 등 금품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등록의무 ①다단계판매업자 -시도지사 또는 공정위 -자본금 5억원이상 ②다단계판매원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 ▷설명의무 ▷계약서교부의무 ▷법정대리인동의의무 ▷탈퇴조건금지의무 ▷업무계속의무 ▷고지의무 ▷금지행위 -연간 5만원 이상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모집자체 또는 후원수당외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강매 또는 하위판매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없이 영업하는 행위 -130만원이상의 판매행위 -조직지위양도양수행위(단, 지위상속, 사업양도양수합병은 가능) -유사다단계금전거래행위 -교사방조행위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계약체결시 계약서교부의무 ▷신의성실이행의무 ▷거래기록열람제공의무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에 의하여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발송 ▷금지행위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가격 -해제, 해지에 따른 사후조치 지연 또는 거부 -일방적 공급 대금 청구 |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의 권리주장 제한 ▷특정 전자서명 이용강요 금지 ▷거래기록의 보존의무 ▷확인 및 정정절차 마련의무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의무 -보안유지조치의무 -통지 및 열람허용의무 -표시고지의무 -분쟁해결협조의무 ▷배송사업자 등의 협조의무 ▷사이버몰운영자의 의무 -표시의무 -협력의무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이용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신고의무 -표시,광고,고지사항 -서면교부의무 -청약확인통지의무 -확인및취소절차마련의무 -공급에 필요한 조치의무 ▷금지행위(법 제21조) | ||
매도인의 권리제한 |
▷계약해제권제한 -14일이상 서면최고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도 해제 후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①계약해제안된 경우 -지연손해금(지연할부금⨉약정이율⨉일수∻365일) ②계약해제된 경우 -실손해액+지연손해금 ※ 실손해액 A.반환된 경우 -계약체결비용과 통상사용료액(단, 할부가격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사용료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자의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할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C.인도 전인 경우 -계약체결비용 ▷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연속 2회이상 지연, 할부가격의 10%초과 -생업,외국인과의 결혼,연고관계 등으로 외국에 이주 |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실손해액+지연손해금 A.반환된 경우 -통상사용료액 또는 이익과 판매가액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실손해액+지연손해금 A.반환된 경우 -통상사용료액 또는 이익과 판매가격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중 큰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후원수당지급제한 -고지한 산정 및 지급기준 준수,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시 3일전 고지 -지급총액한도(공급액의 35%) -하위판매원모집 또는 후원을 조건으로 한 후원수당차등지급금지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고지의무 -후원의 산정기준(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
▷위약금의 경감 -소비자가 재화등을 반환하는 경우 계속거래업자등은 반환받은 재화 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금액제한 -실손해액+지연손해금 A.반환된 경우 -통상사용료액 또는 이익과 판매가격에서 반환당시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 B.반환안된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
매수인의 권리 |
▷철회권 ▷항변권 ①매도인에 대한 항변 ②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 -10만원이상(신용카드할부 20만원이상) -나머지 할부금에 대한 항변이 가능 |
▷철회권 |
▷철회권 |
▷철회권 ▷해지권 -소비자는 언제든지 기간 중 해지가능(단,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지권 제한) |
▷철회권 | ||
철회권 |
철회사유 |
사유를 묻지 않고 행사가능 | |||||
철회기간 |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후 목적물의 인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교부후 공급받은 경우에도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월이내,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교부 후 공급받은 경우에도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상대방 ①원칙 -다단계판매원(우선) ②예외 -판매원에 대한 청약의 철회가 곤란한 경우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가능 ▷다단계판매원의 철회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월이내(서면주의) |
▷계약서 교부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 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 주소미기재, 주소변경 등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의 경우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 | |||
인정되지않는 경우 |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에 의해 감가상각이 큰 목적물(선박, 항공기, 전동차,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과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비용부담이 큰 목적물(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10만원 이하(신용카드 20만원 이하) |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포장등 훼손 제외)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경과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능재화 포장훼손의 경우 ▷청약철회불가사실사전고지후 소비자서면동의 얻은 경우 |
▷소비자 -좌동 ▷다단계판매원 -재고허위보고 등의 방법으로 재고과다보유한 경우 -기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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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책임으로 이한 멸실훼손(내용확인을 위한 포장등 훼손제외)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경과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능재화 포장훼손의 경우 ▷청약철회불가사실사전고지후 소비자서면동의 얻은 경우 | |||
행사방법 |
▷발신주의 ▷서면주의 ▷신용제공자에게도 서면발송의무(미발송시 대항 못함) |
▷발신주의 ▷서면주의 아님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신주의 |
▷발신주의 ▷서면주의(소비자는 서면주의 아님) |
▷서면주의 아님 -서면으로 하는 경우 발신주의 | |||
입증책임 |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 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도인 |
▷방문판매자 ▷조치의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경우 명기 또는 시용품제공 등으로 철회권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조치의무 |
▷판매한 자 ▷조치의무 -좌동 |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계속거래업자 등) |
▷통신판매업자 | ||
행사효과 |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관계 -용역대가청구 못함(권리제외)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못함 |
▷소비자의무 -반환(선이행) ▷사업자의무 -대금환급의무(3영업일이내) ▷결제업자의무 -지체없이 환급의무 ▷소비자의 상계요청권 ▷방문판매자의 이익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연대책임(결제업자 제외) |
▷다단계판매원의 청역철회의 경우 비용공제 가능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차액청구 가능 ▷기타 -좌동
|
▷소비자의 반환의무 ▷통신팜매업자의 환급의무 ▷청구정지 또는 취소요청의무 ▷결제업자의 환급의무 등 ▷결제업자의 지연배상의무 ▷상계요청권 ▷대금결제거부권 ▷비용등상환청구권 ▷반환비용부담자 및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금지 ▷연대책임 | |||
편면적강행규정 |
▷매수인의 철회권 ▷철회권행사효과 ▷신용제공자에 대한 매수인의 철회권통보 ▷매도인의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기한이익의 상실 ▷항변권 |
▷계약체결전 설명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청약철회 및 효과 등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계약의 해지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등 |
▷청약철회 등 ▷청약철회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 ||||
기타 |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금지 ▷전속관할 ▷과태료(형벌규정없음)
|
▷신고한 업자의 정보공개 가능 |
▷등록한 업자의 정보공개 가능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10만원 및 3월,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등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전속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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