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2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6)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6)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9.25,

2001헌마93·138·143(병합)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등

기각,각하(  한대현·주선회의 반대의견)( 김영일의 반대의견)

▷위 법률규정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형성 중에 있는 권리로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보호만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문제는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금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 퇴직연금급여는 최종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무원으로 재직한 전 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종전의 '최종보수월액'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개정한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은 연금재정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렵게 되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금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한편 연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것으로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의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규정은 법개정 이후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의 손상 또한 연금액의 상대적인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와 사학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연금지급개시연령규정)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3.09.25,

2001헌마156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등기'부분 제5호의 '제3호'부분,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항

기각

▷등기업무를 신속·정확하고 적정·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권리보전과 거래안전이라는 등기제도의 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대리 등을 일정한 법률적 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그 외의 비자격자에게는 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 역시 효과적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 역시 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입법자가 등기신청대행만을 전담하는 자격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거나 현재보다 더 완화된 법무사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가 비자격자의 등기신청대리 등을 제한하는 것은, 등기업무의 적정·원활한 수행과 신속·정확한 등기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전과 거래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할 것이고,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를 법무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2.09.25,

2001헌마194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의2 제1항, 제18조 제1항 중 '퇴역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2 제2항,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

기각(재판관 6:3의 의견),각하(재판관 8:1의 의견)

▷법 제21조의2 제2항은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이른바 소득심사제도를 규정하면서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소득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지급정지대상 등은 대통령령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확정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 제21조의2 제2항 및 그 경과규정인 부칙 제6조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의 취지는 화폐가치의 하락 또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이 점점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그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물가연동제의 방식에 의한 연금조정을 통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군인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인 반면, 보호해야할 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의 손상 또한 연금액의 상대적인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위 부칙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퇴역연금의 산정을 평균보수월액에 기초하도록 개정한 것은 연금산정기준을 퇴역 당시의 최종보수로 함에 따른 고급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종국적으로 군인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와 같은 입법목적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기존 연금수급자들에게도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위와 같이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를 손상하는 정도가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대현,주선회)

▶위 연금액조정경과규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로부터 퇴역연금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정소급입법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김영일)

2002.09.25,

2002헌마51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그에 따른 별표 2의 일반학원 자격기준 항목 제2호

기각(재판관 4 : 5의 의견)(하경철, 김효종,  김경일, 주선회의 합헌 의견)(윤영철, 김영일,  권성,  송인준, 전효숙의 위헌 의견)

▷학원법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 교습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기능, 교습경력 등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이 위임입법에 규정될 것임을 능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자격제 유사의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자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사설학원의 영리 추구와 결합한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원교육이 그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만이 일반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강사로서의 직업선택이라는 면에서 청구인과 같은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 소지자와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차별취급하고 있지만,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학력 기준에 따라 자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 자체로 볼 때 도무지 입법으로써 어떠한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규율일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고,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학원강사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5인의 위헌의견)

2003.09.25,

2002헌마533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9조

기각(재판관 전효숙의 보충의견)

▷육체적·정신적 성숙정도는 소년 개인마다 차이가 심하므로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통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3.09.25,

2003헌바16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 개정된 것) 제 121조 제1항

헌법불합치,적용중지(재판관 김영일의 보충의견) (하경철, 김영일, 송인준, 주선회의 헌법불합치의견)(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전효숙의 단순위헌의견)

▷취득세의 자진납부의무의 위반정도는 미납기간의 장단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규정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미납세액만을 고려하고 또 하나의 요소인 미납기간의 장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0조의 '신고납부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사실을 신고할 의무취득세액을 납부할 의무라는 두가지 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이거나 두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성실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정도가 완전히 또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두 사람을 오히려 언제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세채무이든 민사채무이든 가릴 것 없이,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리라고 할 것이데, 취득세의 가산세라고 하는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법의 일반원리가 배제되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무불이행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취득세도 똑같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

소득세 국세에서는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위반자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가산세부과에 있어서 취득세의 미납자를 소득세 등의 미납자에 비하여 이와 같이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지방세법 이 사건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2003.10.30,

2002헌바81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부분

합 헌

▷이 사건 조문의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 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기준가격의 허용범위는 사치성 소비재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3.10.30,

2002헌바10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중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분

합헌(재판관 6 : 3의 의견)(윤영철, 권 성, 김효종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2003.01.30,2001헌바61,2002헌바79(병합) 사건의 결정(공보 77, 149)에서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 부분(이하 '이 공제한도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수의견으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증여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되고 입법자가 그와 같이 결정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이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은 위 헌재 2003.01.30,2001헌바61,2002헌바79(병합)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이 1998. 12. 28. 개정된 것으로서, 상속공제의 합계가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상속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인정한다는 그 근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우자증여공제가 인정되는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공제가 인정되도록 상속공제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사건 공제한도조항이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상속세과세대상재산이 적은 상속인들을 그 재산이 많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과세대상 전체는 같은 액수임에도 그중 사전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들을 그 비율이 낮은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3인의 위헌의견)

2003.10.30,

2002헌라1(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김홍신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데 대하여 국회의원 김홍신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기각 (권성 의 반대의견)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사ㆍ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ㆍ보임행위는 청구인이 소속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ㆍ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절차ㆍ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정당국가적 현실에 의하여 사실상 변질되고 의원의 정당에의 예속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헌법규범상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충하는 현실의 한 모습에 그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틀을 뛰어 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사ㆍ보임행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ㆍ표결할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한을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권성)

2003.10.30,

2002헌마684 등 (병합)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

위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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