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5일 일요일

협의이혼제도안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기일의 고지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되, “⑤친권자지정” 란은 이혼의사확인신청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으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신청서 제출 당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씩을 교부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한 때 확인기일을 추후 지정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 확정되면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지정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협의서원본법원에서 1년간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전에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법원명

 

사건

번호

 

담  당

재판부

전화:

확인

기일

1회:     .   .   . 

2회:     .   .   .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되, “⑤친권자지정” 란은 이혼의사확인신청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또는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협의서원본법원에서 1년간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전에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