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5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6.24,

2004헌바16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합 헌

▷정치자금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등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을 개별 구체적으로 규정한 뒤, 제3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이 정치자금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이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문언적 불명료성의 문제는 없다.

▷개별적 구성요건을 위반한 집단과 포괄적 금지규정을 위반한 집단이 하나의 집단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개별적 구성요건 위반과 포괄적 금지규정 위반은 그 불법의 실질이 전혀 다르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있어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하는 문제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법정형의 상한만을 더 중하게 규정해 두었을 뿐이므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포괄적 금지규정위반의 불법이 매우 가볍다면, 법관에 의해 불법의 정도에 적합한 형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의 불균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2004.06.24,

2004헌바23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14조 제1항․제2항

합 헌

법 제2조 제3호는 학교, 공장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요한 시설 6가지를 열거한 후 그 외에 이에 해당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이 중요한 사례들을 직접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기준 및 그 기준에 따른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한계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범위를 법률규정으로 완결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그 범위와 규모를 다소 신축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건축비의 얼마 상당을 부담금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담금비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재량의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비율이 입법의 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또한 건축물의 일부만이 업무용시설인 건축물과 건축물 전체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구별하여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실제건축비의 다과에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과밀부담금은 인구집중유발에 대한 일종의 책임추궁일 뿐 실제의 건축비투여에 의하여 얻게 되는 실제의 재산적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조세적 부과는 아니므로 실제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과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거나 일정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재산권에 대한 과잉의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표준건축비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산정이 자의적인 것이 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표준건축비의 산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004.06.24,

2002헌마496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인천정유 주식회사와의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

인용(취소)

▷인천정유와 현대오일뱅크 사이에 체결된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인천정유와 현대오일뱅크로서, 현대오일뱅크 산하의 자영주유소들이 직접 인천정유와 석유류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관계를 맺은 바 없을 뿐 아니라 현대오일뱅크와 위 주유소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거래거절을 두고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대오일뱅크에 의한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거절행위는 곧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이라는 행위유형에 포섭되는데, 특히 개별적 거래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사례 가운데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대오일뱅크에 의한 판매대리점계약 갱신거절행위는 명백한 경쟁 제약 또는 배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일응 이 사건 거래거절은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끼쳐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거래거절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2000년과 2001년의 2년간에 걸쳐 계속된 대규모 적자국면과 유동성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필요성에 당면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인천정유와의 거래관계를 당장 종료하지 않으면 곧 도산에 이를 것임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등의 긴절한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정도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건 거래거절이 가져오는 고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이 사건 거래거절은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공정거래저해성을 부인하고 내린 이 사건 무혐의결정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004.06.24,

2003헌마723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기 각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일응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신뢰하여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구하던 중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이전에 미리 제기된 권리구제의 요청 즉,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허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행위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4.07.15,

2002헌바47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6조 제1항 중 각 계약체결에 관한 부분

합 헌

광업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와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채취가 국유림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이러한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위 법률조항이 광구의 지정․고시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자인 산림청장이 광구의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산림청장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산림청장의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광구의 지정이 어떠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 및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법집행자인 산림청장이 광구의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법률조항의 집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004.07.15,

2002헌바6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중 “제8조의2 …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일 이후에 출연재산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과세요건 완성 전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소급과세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 과세입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개정전 상속세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익법인에 이미 출연된 재산을 사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20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증여세가 잠정적으로 면제되므로, 공익사업 영위자의 증여세 면제혜택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 이익은 증여세의 공제나 비과세의 경우에 가지는 증여세 면제혜택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이익의 경우보다 그리 크지 않으며,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한 것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용 방법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도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입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출연재산을 변칙적인 탈세나 부의 증식 내지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상속세법 시행 이전에 출연한 재산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100분의 5이하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적 이익도 막중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존에 출연한 재산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침해보다는 입법목적이 추구하는 공적 이익이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익사업 영위자가 증여세 면제 제도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법제도에 대한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공익사업 영위자의 기득권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이 박탈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4.07.15,

2003헌바35, 2003헌바37 병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1호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의 개념이 약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록제를 규정하는 법 제9조, 제10조의 의미와 목적 및 법 제8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를 법 제83조 제9호 등 임의적 등록말소사유와 달리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1.03.21,2000헌바27 결정에서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부분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04.07.15,

2003헌바45,56,82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법인세 부분 및 제7호 본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합 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기간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편의 및 기술적 필요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간의 평등대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갱생 도모라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 해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방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거래시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회사정리절차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전제로 기업의 갱생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채권과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성립시기에 관한 원칙에마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수시부과제도는 그 취지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수시부과제도를 인정할 것인가는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이지 회사정리절차에 이와 같은 제도에 관한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평등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회사정리 등의 특수한 경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시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4.07.15,

2001헌마646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0호 개정된 것)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중 “주유소에 한한다”부분

기 각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LPG충전소 영업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직업행사의 자유의 침해보다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얻게될 연구단지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제한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LPG는 석유에 비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훨씬 커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LPG충전소의 설치금지는 불가피하다할 것이고 석유와 LPG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4.07.15,

2003헌마878

전교조 소속 교사인 청구인들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 연가를 신청, 무단 결근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죄로 의율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인용(취소),기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다수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한 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기소를 유예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은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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