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2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7)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7)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10.30,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 본문 전단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해당부분

기 각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003.10.30,

2000헌마801

국민건강보험법 (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등

기 각

▷국가가 국민에게 보험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서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종전과 같이 개별의료보험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건강보험공단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는 국가가 그 입법재량권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일한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에의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표준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보험료를 조정할 사유로 정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또한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험료율 또는 등급구분·등급별금액의 규율을 대통령령과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법 제62조 제4항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법시행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한 것이나, 법 제64조 제1항이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로 충분히 정당화된다. 또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령 또는 공단의 정관이 구체적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즉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한 것이지 국회의 입법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

2003.10.30,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중 제16조 제5항 제3호 해당부분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기 각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분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와 경영상으로 독립하여 서로 견제하며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며, 수당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법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를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폐쇄토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종전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개설 등록을 받은 장소에서 법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미 개설 등록된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현재의 장소에서 영업함으로써 얻고 있는 영업이익은 헌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03.10.30,

2002헌마275

①서울남부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2. 4. 4.자 갓길통행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통고처분 ②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 ③제118조 본문

기각(③), 각하( ①과 ②)

▷청구인은 서울남부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고서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동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몫인바, 비록 "범칙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들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비범죄화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118조 등의 관련 조항을 통하여 입법자는 당사자의 승복을 조건으로 절차와 효과를 범죄행위와 달리하는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간접적·제한적이나마 비범죄화를 구현한 것이다.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민간인이 찍은 사진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통고처분 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11.27,

2002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마약류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

위 헌

▷우리나라의 마약관계 규제법규로는 일반법인 형법(1953년 제정) 외에 먼저 1957년에 "마약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 들어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 "대마관리법"(1976)이 제정된 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의 규제를 위하여 1979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2000. 1. 12.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존의 위 3개의 법률이 모두 폐지되고 마약류법으로 통합·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마약을 단순매수하거나 단순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마약류법 제58조의 영리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더욱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 "업"으로 마약범죄를 행한 경우와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마약류법은 영리범·상습범에 대하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대단히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단순범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범과 영리범의 구별은 그 의미가 크고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그나마 존재하던 단순범과 영리범의 구별조차 소멸되어 불법의 정도, 죄질의 차이 및 비난가능성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죄질과 책임에 따라 적절하게 형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

▷마약류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의 측면이나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있어서도 향정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가중을 하여야 할 정도로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범죄의 실태와 검찰에서의 기소율이나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마약류 규제법규의 연혁을 살펴보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03.11.27,

2002헌마193

군사법원법(1994. 1. 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것)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 및 군행형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본문 중 전단 부분

위 헌

(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은 경찰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하였고, 이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중하고 있는데,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일반 사건에 비하여 특히 장기간으로 하여야 할 사정은 인정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구속이 허용될 경우의 폐단은 일반 사건에 비하여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사,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 중에 특히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수사를 위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요사건이라면 더 높은 법률적 소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그 결과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군인신분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 신분의 국민과 다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하여 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반된 기본권제한으로서 청구인들의 접견교통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것이 비록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는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똑같이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것은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시행령규정은 군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군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가족을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가족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03.11.27,

2002헌마787, 2003헌마516(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

기 각

▷헌법재판소는 1997.06.26,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2001.06. 28,2000헌마111 사건에서 역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41조 제1항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합헌결정의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 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제41조 제1항의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2003.11.27,

2001헌바35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합헌,각하( 재판관 7 : 2의 의견)(권성, 주선회의 위헌의견)

 

▷ 부실경영에 대하여 주식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주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국민경제적 고려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사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주식소각과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감소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에게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서 자본감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당시 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법 제12조 제7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금융감독기관에게 자본금감소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사건 규정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개인이 입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국민경제적 고려에서 불가결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부실화된 대상기업이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단지 부실화된 사기업이 금융기관이라는 점만으로는 전 국민의 부담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지원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지원의 사전적 단계로서 규정하는 강제적 자본금감소조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인의 위헌의견)

2003.11.27,

2003헌바3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

합 헌

▷이 사건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자를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를 지닌 성년에 대해서는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호제도, 취업보호제도, 대부지원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6·25전몰군경자녀가 처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여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도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조항이 성년의 자녀를 유족연급수급권자로부터 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3.11.27,

2003헌바2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1호 부분

합 헌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위임 범위 내에서 면제대상을 위임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내에서 조세감면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상이하게 취급될 합리적 이유가 있고,  특별부가세면제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명실상부하게 농업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법인의 경우에도 농지의 자경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고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법인에 대하여 거주나 소재지 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자연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법령의 개정내용을 알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하여 법령의 변화를 알고 있던 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괄위임금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기타 거주·이전의 자유, 경자유전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진다하여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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