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너스(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1. 제목 | '셀트리온'이 현재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각종 신약 등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할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및 유통권에 관한 계약 체결 | |
2. 주요내용 | 1.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넥솔 (셀트리온의 최대주주) 2. 계약 체결 일자: 2008년 10월 24일 3. 주요계약내용 -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치료용 항체를 포함한 각종 신약 등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제품과 관련하여 셀트리온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넥솔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및 유통권한중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 (양 당사자 간 개별 제품에 대한 계약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하며, 본 계약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판매권 대가 선급금, 판매수수료 정산 및 담보제공 a. 판매권 부여에 대한 선급금 지급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내에 일백오십억원 (\15,000,000,000),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백억원(\10,000,000,000)을 넥솔에게 지급함 b. 판매수수료 정산 : 당사가 셀트리온 제품 판매로 인해 최종소비자로 부터지급받는 금액의 10%를 매분기 단위로 집계하여 분기 마감일 이후 30일 이내에 넥솔에게 지급함(단, 이 금액은 선급금 에서 차감하며, 선급금이 전액 차감된 이후에는 실제 판매수수료를 넥솔에게 지급하기로 함) c. 선급금에 대한 담보제공 : 당사가 지급한 판매권 부여에 대한 선급금과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정산에 의해 선급금의 차감이 완료되기 전까지 넥솔은 선급금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자산을 당사에 제공 하기로 함 4.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당사는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제약 유통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며, 향후 셀트리온 제품 중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 및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
3. 결정(확인)일자 | 2008-10-2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