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8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10)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10)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12.16,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기각(재판관 7:2의 의견)(윤영철,  이상경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주민자치를 원리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연적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지역사정을 잘 알거나 지역과 사회적·지리적 이해관계가 있어 당해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절한 수단이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은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06.26,96헌마200 결정(판례집 8-1, 550)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90일 이상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96헌마200결정에서 합헌선고된 구 공선법조항이 1998. 4. 30. 개정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위한 주민등록 요건이 선거일전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2004.12.16,

2004헌마456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

기 각

▷정당법이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당조직 중 종전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있었던 지구당과 구‧시‧군 단위로 있었던 당연락소를 폐지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 특히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지구당(이하 당연락소를 포함하여 지구당이라고만 합니다)이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구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특히 교통, 통신, 대중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지구당이 국민과 정당을 잇는 통로로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구당의 금지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함’에 있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고,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여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004. 10. 28,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병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합헌(김경일, 전효숙의 반대의견)(권 성의 별개의견)(이상경의 별개의견)

▷국가의 존립과 법질서는 국가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원칙적인 한계이며, 양심의 자유도 헌법적 질서 내에 자리잡음으로써 모든 헌법적 법익을 구속하는 이러한 한계가 이미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도 도출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 즉, 양심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것인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와의 심각하고도 오랜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조화를 도모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2인의 위헌의견)

2004.08.26,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기 각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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