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
- 불법 사금융 채무조정제도 적극 활용
1.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초고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에 달하고 특히 이중 33만명은 대부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자행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 ‘08.4월 한국갤럽 및 미디어리서치 조사자료
- 금감원이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의 ‘08년 상반기중 상담건수가 2,062건으로 전년 상반기(1,776건)대비 16.1% 증가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임
2. 주요내용
□ 생활정보지, 사이버상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관서(259개 경찰서)와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통보 조치
※ 경찰청은 현재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중(’08.9.22~10.21)
□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광고제한 방안 강구
◦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
※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의 약 58.5%가 무등록대부업체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업체의 대부광고가 주로 생활정보지에 게재
□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강구
◦ 대부업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등 채무조정 기능을 확충
* 대부업협회는 ’06.7월~’08.8월 기간중 294건 15억원의 피해신고를 받아 6.8억원(채무탕감 6.2억원, 초과이자 채무자앞 환급 0.6억원)을 채무조정(조정률 45%)
◦ 대부중개업체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신고 받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채무조정이나 중개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예정
◦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사금융애로상담창구」(☎1600-5500)를 전국적으로 확대(현재 3곳→7곳)하여 상담기능*을 활성화
* ’06.4월~’08.5월기간중 1,552건을 상담하고 이중 124건의 위법거래에 대해 대응요령안내(77건), 중재조정(24건), 법적구체신청(23건) 등 조치
□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 ’05.12월부터 실시중인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국민은행, 농협 등 대형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취급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해 동 안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 아울러 현재 on-line방식과 병행하여 상담원을 통한 대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 강구
◦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가 가능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 금감원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준법영업을 유도하는 한편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실체가 불명확한 업체를 등록취소하는 등 대부업체를 정비
* 현재 8개 지방자치단체에 11명의 직원을 파견(‘08.7월부터)
3. 당부 사항
□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아 보고,
◦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시청 또는 도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대부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받아 보관할 것과
◦ 이미 사채업자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못 견디어 또 다른 사채를 빌려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대부업협회에 신고하여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적절차를 활용하여 채무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08.9.22~10.21, 한달간)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피해를 입은 경우 이 기간중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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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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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전화 : (02)3786-8655~9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www.fss.or.kr) 홈페이지 하단의 →서민금융119 → 금융질서 교란사범 제보 → 사금융피해제보
②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전화 : 국번없이 1379
③ 대부업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 전화 : (02)3487-5800
④ 신용회복위원회「사금융애로상담창구」(☎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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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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