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 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① 이 혼 당 사 자
|
등록기준지 |
|
| |||||||||||||||||||||||
주 소 |
|
주 소 |
| |||||||||||||||||||||||
성 명 |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 ||||||||||||||||||||||
한자 |
|
한자 |
| |||||||||||||||||||||||
본(한자) |
|
전화 |
|
본(한자) |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출생연월일 |
|
출생연월일 |
| |||||||||||||||||||||||
② 부 모 ⌢ 양 부 모 ⌣ |
부 |
등록기준지 |
|
등록기준지 |
| |||||||||||||||||||||
성명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모 |
등록기준지 |
|
등록기준지 |
| ||||||||||||||||||||||
성명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③기 타 사 항 |
| |||||||||||||||||||||||||
④재판확정일자 ( )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아래 친권자란(굵은 선)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 ||||||||||||||||||||||||||
⑤ 친권자 지 정 |
미성년자인 자의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친권자 |
������부 ������모 ������부모 |
지정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부 ������모 ������부모 |
지정효력발생일 |
년 월 일 | ||||||||||||||||||||
원인 |
������ 협의 ������ 재판 |
원인 |
������ 협의 ������ 재판 | |||||||||||||||||||||||
⑥ 등록관서 제출자 |
성 명 |
|
전화 |
| ||||||||||||||||||||||
주소 |
|
이메일 |
| |||||||||||||||||||||||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
의 |
⑦실제결혼(동거)생활시작일 |
년 월 일부터 |
⑧실제이혼연월일 |
년 월 일부터 | ||||
⑨20세 미만 자녀 수 |
명 |
⑩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 ||||
⑪이 혼 사 유(택일) |
������ 배우자 부정 ������ 정신적․육체적 학대 ������ 가족간 불화 ������ 경제문제 ������ 성격차이 ������ 건강문제 ������ 기타 | ||||||
⑫최 종 졸업학교 |
남편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
처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 |||
⑬직 업 |
남편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처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작 성 방 법 |
※ 신고서는 1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에는 3부,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시에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에는 기명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 재판상이혼신고 의 경우에는 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의 부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 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 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협의이혼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 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 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⑦란, ⑧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 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⑫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 :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 |
첨 부 서 류 |
|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5. 재판상 이혼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신분증명서 사본(제 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 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이혼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 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당사자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 중 한쪽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신분확인으로 다른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들이 불출석하고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친권자지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출처:대법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