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5일 일요일

[양식]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

   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등록기준지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굵은 선)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

지  정

미성년자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

������모

������부모

지정효력발생일

    년   월   일

������

������모

������부모

지정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등록관서 제출자

 성 명

 

전화

 

주소

 

이메일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⑦실제결혼(동거)생활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⑧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⑨20세 미만

   자녀 수

                    명

⑩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⑪이   혼

   사   유(택일)

 ������ 배우자 부정 ������ 정신적․육체적 학대   ������ 가족간 불화

 ������ 경제문제    ������ 성격차이           ������ 건강문제   ������ 기타

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직    업

남편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 신고서는 1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에는 3부,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시에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에는 기명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 재판상이혼신고        의 경우에는 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의 부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   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

      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협의이혼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   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   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⑦란, ⑧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

     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란 :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5. 재판상 이혼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신분증명서 사본(제     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     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이혼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     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당사자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 중 한쪽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신분확인으로 다른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들이 불출석하고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친권자지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출처:대법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