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5일 일요일

[양식]혼인신고서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

    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세대주 및 관계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전혼인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⑤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습니까? 예⎕아니오⎕

⑥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

기타사항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남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후견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Ĥ⻠ϙ가법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직    업

남편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작 성 방 법

 

* ①,②란 및 ⑥,⑦,⑧,⑨,⑩.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①란: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⑤란:「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⑥란: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⑦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붙여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⑧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⑨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첨 부 서 류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직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한 경우는 예외] 1부.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     서(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인 남자 또는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인 경우도 가능) 및 국적증명서면(예: 호적등본,출생증명서,여권사본,신분등록부등본 등) 1부.

6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7.-신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      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양쪽의 신분을 확인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    당자가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한쪽)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

   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하며(이때에는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     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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