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 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남 편(부) |
아 내(처) | ||||||||||||||||||||||||||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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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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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관계 |
의 |
세대주 및 관계 |
의 | |||||||||||||||||||||||||
성명 |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
한글 |
������(서명 또는 무인) | ||||||||||||||||||||||||
한자 |
|
한자 |
| |||||||||||||||||||||||||
본(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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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본(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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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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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 |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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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② 부 모⌢ 양 부 모 ⌣ |
부 |
등록기준지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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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모 |
등록기준지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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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③직전혼인해소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년 월 일 | |||||||||||||||||||||||||||
⑤성∙본의 협의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오⎕ | |||||||||||||||||||||||||||
⑥근친혼 여부 |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 | |||||||||||||||||||||||||||
⑦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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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증 인 |
성 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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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동 의 자 |
남편 |
부 |
성명 |
������(서명 또는 무인) | ||||||||||||||||||||||||
모 |
성명 |
������(서명 또는 무인) | ||||||||||||||||||||||||||
처 |
부 |
성명 |
������(서명 또는 무인) | |||||||||||||||||||||||||
모 |
성명 |
������(서명 또는 무인) | ||||||||||||||||||||||||||
후견인 |
성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⑩실제결혼생활시작일 |
년 월 일부터 동거 | ||||
⑪혼인종류 |
남편 |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처 |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
⑫최 종 졸업학교 |
남편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
처 |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 |
⑬직 업 |
남편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처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작 성 방 법 |
| |
* ①,②란 및 ⑥,⑦,⑧,⑨,⑩.⑪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
①란: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⑤란:「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⑥란: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⑦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붙여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⑧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⑨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⑫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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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한 경우는 예외] 1부.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 서(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인 남자 또는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인 경우도 가능) 및 국적증명서면(예: 호적등본,출생증명서,여권사본,신분등록부등본 등) 1부. 6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7.-신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 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양쪽의 신분을 확인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 당자가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한쪽)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 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하며(이때에는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 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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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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