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4)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4)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6.26,

2002헌가16

① 구 의료법 제67조(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후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 부분 ②의료법 제61조 제1항, 제61조 제4항

합헌(한대현, 하경철,  김효종, 송인준의 합헌의견)( 윤영철, 김영일,  권성,  김경일, 주선회의 위헌의견 )

 

▷대법원판례나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 의해 안마의 개념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므로, 법이 비록 그 개념에 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67조 중 계쟁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입법자는 일단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할 권한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행정부의 장애인복지시책 일환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하는 것도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린 일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원래 안마사제도는 1912. 3. 27.부터 오늘날까지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격을 인정해 온 제도이고, 이러한 장구한 안마사제도의 시행 역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겨 그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맹제외라는 기준이 비록 법 제61조 제4항의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가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것은 법 제61조 제4항에 내포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4인의 합헌의견)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이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은 안마사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마땅히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의료법 제61조 제4항은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며, 또한 이 조항은 하위법규에 입법을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비맹제외기준 같은 것을 시사하는 규정은 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5인의 위헌의견)

2003.06.26,

2002헌바3

법무사법 제19조(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개정된 것)

합헌(재판관 6:3의 의견)(윤영철,  김경일, 주선회의 반대의견 )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이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보수제한을 없애고 법무사에게는 보수기준을 존치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 제19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하는 기준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만 가지고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규정될 보수기준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19조 제3항이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3인의 위헌의견)

2003.06.26,

2002헌바101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제1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의한 별장의 개념은 별장의 사전적 의미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 취지만으로도 법률의 수범자인 과세관청이나 납세자로 하여금 별장의 의미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조항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별장의 요건은, 건축물의 가액, 면적,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사람이 일정 기간 침식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자와 그 가족 등이 휴양·피서·위락 등의 일시적인 거주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좀더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으로서의 별장의 개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율한 다음 그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율될 사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별장의 개념에 관하여 설정한 명시적인 한계 내에서, 별장의 요건에 관한 적용 기준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시 상세히 설명하거나, 소비생활의 변화, 주거 및 휴양 문화의 변천,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경제 현실의 변동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별장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지, 새로운 과세요건의 설정이 될 수 없음은 쉽게 예측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수범자인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2003.06.26,

2000헌마509, 2001헌마305

속칭 섯알오름사건 등 1950. 8. 20. 전후하여 제주도 각 경찰서에서 구금 중이던 민간인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호적정정·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각하(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은 입법자의 민주적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의 헌법적 입법의무는 예외적으로만 이를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헌법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제주지방경찰청장·제주경찰서장·서귀포경찰서장의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청구인들에 대한 수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구 결과, 호적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들 관련 망인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사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그 사건의 원인과 경위 및 결과가 어떠한지, 청구인들 관련 망인들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입법대상인 전제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 결국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국회가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규정 또는 헌법의 해석상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입법자에게 이 사건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에 속칭 섯알오름사건 등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진실이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국가가 다시는 인권유린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반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위와 같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권성)

2003.06.26,

2001헌마699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

기 각

▷법률조항이 휴직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일시적·잠정적 근로관계의 중단에 불과한 휴직제도의 본질,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필요성, 별도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있는 휴직자와 그렇지 않은 휴직자간의 형평성, 보험공단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회국가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휴직자의 사회적 기본권 내지 평등권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3.06.26,

2002헌마402

고양일산지구단독,상업등단지(단독,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공건축물)도시설계(1993. 1. 8. 고양시 공고 제3호) 제3조 제3항

기 각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제한은 구 건축법 제60조·제62조와 도시설계에 의한 건축제한의 근거로서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건축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일산도시설계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작성권자인 고양시장의 계획형성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속한 일산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만 이러한 가구수제한을 하는 것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일산도시설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산도시설계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는 평등권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003.06.26,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부분

기 각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운전면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한쪽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야, 원근감, 입체감, 깊이 감각 등의 상실이 발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시기능 상실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상의 기준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로써 제한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문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문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이 사건 조문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통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조문에 의하여 제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큰 것이므로, 이 사건 조문은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의 측면에서도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 운전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시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들을 각기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충분한바, 이 사건 조문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3.07.24,

2001헌바96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38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9조 제1항

합헌 (윤영철ㆍ하경철ㆍ김영일ㆍ권성의 합헌의견)  (한대현ㆍ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ㆍ주선회 의 위헌의견)

 

 

(가) "장애인고용의무"조항(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이며,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고 천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 범위를 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한편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수와 그 중 장애인실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어서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내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의무고용 및 그에 따르는 고용부담금납부 의무는 국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없으며, 관련 법조항 전체를 살펴보아도 어느 범위의 사업주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부분은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원리 및 기본권보호이념에서 파생하는 법률유보원칙에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5인의 위헌의견)

(나) "고용부담금"조항(구법 제38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39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고용부담금제도는 이러한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방법의 적정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용부담금 규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없이 부과하고 있으므로 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아니한 사업주 간의 구분자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3.07.24,

2002헌바3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2항

합 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상표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등록결정시 또는 심결시로 하고 있는 것은 상표법의 목적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상표법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를 출원시주의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규율대상의 성격과 기능의 차이에 따른 것이어서 이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달리 위 조항들에 헌법위반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2003.07.24,

2002헌바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최후 개정된 것)  제5조 단서, 같은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부분

합헌,각 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위임의 범위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 또는 재해발생율이 낮아서 굳이 산재보험을 강제로 시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사업 등이 대통령령에 적용제외사업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다.

▷비록 현 단계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보호의 면에서 다소간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하여야 할 부득이한 것이지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보험금 수급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 제34조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기보다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산재보험법에 기한 권리를 내세워 산재보험의 운영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모든 사업에 걸쳐 산재보험을 시행하거나 또는 적용제외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을 적용대상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4조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특성상 사업규모와 산재발생률 등을 참작하여 현 단계에서 강제적 보험관계를 통한 재해보상 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합리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문제가 된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더 열악해졌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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