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7일 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6)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6)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8.26,

2003헌마505

2002. 9. 질병관리본부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사위원회가 청구인을 비롯한 혈우병 환자들의 집단 HIV감염사건과 관련하여 염기서열조사분석연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역학조사를 실행한 것

각 하

▷이 사건 역학조사는, 1990년대 초 국내 혈우환자의 집단적 HIV 감염이 문제되어 구 국립보건원에서 혈액제제 안전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역학조사를 한 것에 이어, 그 당시 혈우환자의 HIV 검사결과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한 감염이라고 주장하는 국내학자의 외국잡지에 실린 논문이 2002. 9.경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피청구인이 구성한 이 사건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2002. 9.부터 2004. 2.의 기간 동안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국산 혈액제제 투여로 인한 혈우병환자의 에이즈 감염 사실 여부와 감염경로 혹은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역학조사의 경위, 이 사건 역학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활동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역학조사는 피청구인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역학조사는 국산 혈액제제 투여로 인한 혈우병환자의 에이즈 감염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한 사실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4.09.23,

2000헌라2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인용(권한확인),각하(재판관 5:4의 의견)

(가)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방에 대한 지방자치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평택시 상호간에 존재하는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피청구인 평택시장 상호간의 다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평택시장 사이에서 피청구인 평택시장의 토지대장 등록행위는 청구인의 토지관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 중 자치권한 확인청구부분과 토지등록말소청구부분은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다.(4인의견)

(나)피청구인 평택시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사건 제방과 항만 창고시설 등에 대한 피청구인 평택시의 관할권한 행사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어,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이 확정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

▷국가기관으로서의 평택시장이 이 사건 제방을 자신의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의 다툼이 당진군과 평택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당진군과 피청구인 평택시는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을 각각 가진다.

(다)본안에 대한 판단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불문법상의 해상경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 대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이 사건 아산만 해역에서의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1977년에 편집되어 1978년에 간행된 아산 1/50,000 지형도상에 표시된 이 사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당진군)에게 귀속된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역에 관한 관할구역과 그 해역 위에 매립된 토지에 관한 관할구역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연히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이 사건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당진군)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해역에 건설된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도 청구인(당진군)에게 귀속된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법적근거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법령으로 그 관할구역을 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4인의 의견)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새로 생긴 토지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바다의 경계획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획정의 일반원칙인 사회통념, 지리적 위치, 국토의 효율적 관리, 행정구역의 관리, 항만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법적 근거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4인의 의견)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공유수면인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인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경계를 도출해내어, 해상경계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의 귀속에 대한 분쟁을 동시에 해결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4.09.23,

2003헌라3

강남구(청구인)와 서울특별시(피청구인)간의 권한쟁의 사건

기각(재판관 8:1의 의견)(김영일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청구인에게 부여한 적정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소각장의 운영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소각장의 운영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로 그 운영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조례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량제폐기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례에 의한 반입수수료의 결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및 이 사건 협약에 위배하여 위헌적으로 행사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의 체계로 보나 업무진행의 순서로 보나 청구인이 행하는 종량제규격봉투의 가격결정과 예산편성보다 피청구인이 행하는 반입수수료의 결정이 개념상 선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청구인을 일부러 불리하게 할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개정전후의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의 위 협약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것이 직접 청구인 주장의 권한침해로 귀결되어 이 사건 개정조례를 위법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개정조례가 무효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004.09.23,

2002헌바4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3조(증거신청의 채부)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과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심리의 진행이나 진실발견과 무관한 증거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실현이라는 소송경제와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ㆍ피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의 소송지휘상에 사실상 차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2004.09.23,

2002헌바76

하수도법(1994. 8. 3. 법률 제478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중 제3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합 헌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도관리청)에 공공하수도의 개축이나 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조례제정권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제정형식에는 문제가 없다.

▷조례에 있어서 위임법위의 포괄성과 이 사건 법률규정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규정이 조례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근거를 밝히고, 입법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 그 위임의 폭과 범위는 행정입법의 경우보다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2004.09.23,

2003헌바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및 부칙 제1항

합 헌

▷모법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과 주택임대차상황,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임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3순위 근저당권자와 같이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한 새로운 대통령령이 아직 시행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법인 위 개정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구법시행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것이고, 1990. 2. 19. 이후부터는 개정시행령에 따라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을 정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합헌적인 것으로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은 상위법률이 개정ㆍ시행되었으나 그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일종의 공백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해석과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2004.09.23,

2003헌바6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어 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등

합헌,각 하

법 제2조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마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양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규제되어야 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은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히 식품에 대하여만 그 효능에 대한 홍보‧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판매업자인 청구인을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제하는 표시‧광고행위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로서 그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점, 식품광고의 한계를 일탈한 의약품 혼동 표시‧광고는 그러한 법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004.09.23,

2003헌바24

구 지방세법 부칙(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3항 중 “제1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분

합헌(재판관 7:1의 의견)(재판관 金榮一의 반대의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와 더불어,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을 고려하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이월공제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 내지 편의를 위하여 1997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관하여 이월공제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소급공제방법을 택함으로써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에 비하여 조세편의를 받은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이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과 소급공제방법을 택한 법인 사이에 차별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기산점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2004.09.23,

2000헌마138

2000. 2. 16.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들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검사)의 행위

인용(위헌확인)[재판관 6(위헌) : 3(합헌)의 의견](김영일의 반대의견)(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우리 재판소는 이미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헌재 1992.01.28,91헌마111, 판례집 4, 51, 60-61). 이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언제든지 퇴거하여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반면에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임의퇴거가 불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우리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므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변호인을 대동하기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4.09.23,

2000헌마453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 문서로 제출한 행위, ②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는 행위

각 하

▷피청구인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피청구인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피청구인의 구형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구형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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