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2.26,

2003헌마285

2003. 4. 16.까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불선임'이라고 한다)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선거구획정안 부제출'이라고 한다)

각 하

선거구획정은 공선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내용이 되어 위 법률에 편입되므로 그 법적 성격은 입법행위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선거구획정절차는, 종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률개정절차에 더하여 공선법상 관계규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위원회가 위 선거구획정안을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내부기관이므로 위 위원회의 위원 선임행위는 국회가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기관을 구성 조직하는 '기관내부의 행위'이다.

▷선거구획정의 절차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위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어 선거구구역표가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제출행위는 국회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004.02.26,

2003헌마60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제150조 제3항, 제4항

기 각

▷우선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1996.03.28,96헌마9등 결정 및 1997.10.30,96헌마94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방법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은 '정당의 기호 게재순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에 대한 기호 배정방법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상 정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교섭단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후보자 선택에 착오를 줄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미비하고,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있어서 미리 기호를 예상 못하는 다른 정당에 비해 유리하다는 경제적 차별 문제는 이 사건 조항에 내재하는 논리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만으로 이 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4.02.26,

2003헌마608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각 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공선법상 피청구인에게 무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직접 그 상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검토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04.02.26,

2003헌마624

변호인이 청구인에대한 수사기록에대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2003. 9.8.행한 검사의 거부행위와 이사건 수사기록중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2003.9. 9. 행한 검사의 거부행위

각 하

▷청구인에 관한 형사사건은 2003. 9. 5.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03고합213), 그 달 8.과 9.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인 2003. 10. 15.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등사받았고, 이미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회 공판기일 개시전에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충실한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7. 11. 27. 선고, 94헌마 60 결정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일체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사기록의 열람및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2004.02.26,

2003헌마6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 등

각 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선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한 공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될 무렵 또는 늦어도 청구인의 공선법위반사건에 대한 판결확정일에는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가운데 '공선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의 경우 당연퇴직의 성질상 청구인은 위 벌금형 판결확정일에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03. 10. 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004.02.26,

2001헌바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

합 헌

▷이 사건 규정의 대마초는 대마 규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연혁,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환각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칸나비스속의 식물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정은 강한 마약류에 속하는 마약류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성의약품의 원료 식물을 흡연, 섭취하는 등의 행위와 약한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의 흡연 등의 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에는 위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으므로 대마의 흡연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의 그것보다 반드시 낮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인 위험성 측면에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이 대마보다는 높기 때문에 법정형을 같게 정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성은 적절한 법정형의 폭을 정하여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법정형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서 경미한 경우에는 몇십만원의 벌금형까지도 선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1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24)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지 않으면서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중형으로 가중하는 것이 마약의 위험성 측면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합리적 근거 없는 가중처벌이라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특가법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 비해 마약사범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 반면, 이번 마약류법 사건은 마약류를 위험성 정도와 행위 유형을 나누어 그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일부 행위 유형에 있어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법정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특가법 사건의 이유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결론에 있어서도 위 특가법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던데 반해, 이번 사건은 합헌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2004.02.26,

2003헌바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채용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어떠한 범죄가 당해 공무원 내지 공직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원활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게 될 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성격 내지 입법목적, 규정형식 그리고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임용결격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04.03.25,

2001헌마882

 피청구인이 2001. 11. 10. 공고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제8항 가호, 나호, 마호(이하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라 한다)

인용(위헌확인)(김영일, 김효종,  송인준의 보충의견)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외에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다.(3인의 보충의견)

2004.03.25,

2002헌바10

구 소득세법 제96조(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후,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단서

합헌(재판관 7:2의 의견)(김영일,  송인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이거나,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있어서나 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등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대상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소득세법 관련규정 등을 살펴볼 때, 대통령령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할 대상 및 범위를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임의 불가피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4.03.25,

2001헌마710

정당법(2000. 2. 16.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선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기 각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