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일 금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3)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3.25,

2002헌마383,39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등

기 각

▷헌법재판소는 1996. 8. 29. 선고 95헌마108 결정에서(판례집 8-2, 167) 당시의 공선법상 도지사 후보에 대한 기탁금 5천만원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으며,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시 1,000만원의 기탁금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설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지방의회선거의 경우 300만원, 200만원의 기탁금은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1-2달의 임금에 해당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그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후보의 난립방지 등 기탁금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액수의 기탁금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기탁금 반환조건 규정합헌이라고 판시한바 있다(2003.08.21,2001헌마687 결정). 그 이유의 요지는, 기탁금반환의 기준은 선거에 입후조할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예정자가 입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를 갖는바,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탁금반환제도 및 국가귀속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기탁금 반환조건은 입법자의 기술적이고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시취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2004.03.25,

2002헌마411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부분

기각(재판관 8:1의 의견)(김영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납세ㆍ병역ㆍ준법 기타 필요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의무에 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일정한 기간 구금을 명하고 구금시설인 교도소 등의 질서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형자에게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입법자가 일응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의 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선거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4.03.25,

2003헌바22

예산회계법 제98조

합헌(윤영철, 권 성, 주선회의 반대의견)

▷ 국가채권의 납입의 고지의 특성과 국가채권의 회수에 관한 공익적 요청,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한 입법기술상의 곤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비록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납입의 고지에 있어 민법상의 최고의 경우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사법적 작용 내지 국고행위에 있어서 일반 사인들보다 국가를 더 우대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와, 잡종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사건의 사안들과는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고, 민사관계와 차별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종전 판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가의 납입의 고지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기대이익’은 헌법적으로 보호될만한 재산권적 성질의 것은 아니며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이 공법상 채권이든 사법상 채권이든 그 종류를 묻지 않고 국가의 납입의 고지에 대하여 무조건 종국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를 일반 사인보다 더 우대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국가의 사법상 권리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인의 위헌의견)

2004.04.29,

2003헌바6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합 헌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례법에 의하여 이들을 특별채용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임용결격자가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왔다 하여 그 때부터 종전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과 그밖에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은, 그러한 계급 또는 등급 유무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는바, 전자의 경우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고,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특례법 제7조 제5항이 교사를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4.04.29,

2003헌바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

합헌(재판관 7:2의 의견)( 全孝淑, 李相京의 위헌의견)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살인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중의 이념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5. 4. 20. 선고한 93헌바40 사건 결정, 2001. 5. 31. 선고한 2000헌바91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04.04.29,

2003헌마814

정부가 2003. 10. 18. 국군(자이툰부대)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제2차 이라크 파병)

각하(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의 별개의견 )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외국에서도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줄곧 사법심사를 자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함이 타당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4인의 별개의견)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통치행위이론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2004.04.29,

2002헌마4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3. 2. 4. 법률 제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9호

기각( 재판관 5 : 4의 의견)(재판관 權誠, 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周善會, 재판관 全孝淑의 위헌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성원들이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우려가 있고,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단의 직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자칫 행정부가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지득하고 있어 만일 이들에게 직접 선거운동에 참가하도록 허용할 경우 위와 같은 막대한 정보를 유출하여 전국적 규모의 방대한 조직과 함께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금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중대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중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즉, 선거운동)만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이외의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공천과 관련된 활동,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틀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필요한 상당성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의 특수성과 조직의 규모, 개인정보 지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 직원이나 다른 공단의 직원의 경우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상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금지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합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직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정당법 제6조)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공익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그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보험공단에 대하여는 그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서 불합리하며, 또한 보험공단의 직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어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하는 것도 명백한 모순이고 형평에 반한다.(4인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① 1995.05.25,91헌마67,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과 ② 1995.06.12,95헌마172,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중 정부투자기관 직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들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서 입후보가 허용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공직선거에서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또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결정에 따라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계속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004.05.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기 각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고,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였고, 2004.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으며,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04.06.24,

2003헌바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합 헌

▷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인 것은 주거침입강간죄의 법익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만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행위자에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2001헌가16 사건에서 성폭력법 제5조 제2항이 특수강도강제추행죄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같게 정하고 있는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관 6 : 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4.06.24,

2003헌바11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

합 헌

▷청구인은 형의 선고유예로 인한 당연퇴직은 다른 당연퇴직 사유들에 비해 가벼우므로, 특별채용시에 다른 당연퇴직사유들과 달리 근무기간이나 호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그 사유발생 이후에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의 질이나 경력, 지위 등이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례법이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 사유발생 이후의 사실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가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에 있어서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입법요소로서 중요하게 참작하지 않고 사실상 근무기간만을 그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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