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12.22,

2004헌마947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2005. 5. 26. 국방부령 제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10조 제3항 제5호 부분

위 헌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며,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①헌재 2002. 8. 28. 2001헌마788등(병합)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 ②헌재 2003. 10. 30. 2002헌마684등(병합)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 ③헌재 2003. 9. 25. 2003헌마293등(병합) 사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제10조 제2항 제6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 ④헌재 2004. 9. 23. 2004헌가12 사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중 제7조 제2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05.12.22,

2005헌마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제265조 본문 중 “배우자” 부분

합 헌

▷배우자는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중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선거의 실상이라는 판단 하에, 배우자와 후보자는 선거에 임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라고 보아 배우자의 행위를 곧 후보자의 행위로 의제함으로써 선거부정 방지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적 결정의 전제와 목표 및 선택이 현저히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감독상의 주의의무 이행이라는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일종의 법정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형성한 것이 반드시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후보자책임의 법적 구조의 특징, 배우자에게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는 점, 당선무효라는 효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후보자에게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05.12.22,

2005헌마263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2항 중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서 주된 업무가 금융업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회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실한 준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법률로써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방법은 적절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는 새마을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한 자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전력은 새마을금고의 준법경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하게 새마을금고 임원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고 또는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다른 법률들에서와 달리 임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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