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5-1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5.12.22,

2005헌라5(제주시등과 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투표요구행위와 제주도지사의 위 주민투표발의공고행위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실시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예비적으로, 위 투표실시요구와 투표실시로 인해 제주도 내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치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

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周善會의 반대의견)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들에게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실시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침해여지도 없다.

▷청구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행정구조개편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모두 폐치하여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만을 남김으로써 제주도의 지방자치계층을 단층으로 만들고,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여 두개의 통합시를 만들되 그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을 임명제로 하며, 시·군의 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도의회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렇다면 투표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4개 시·군 및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제주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제주도 역시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피청구인 제주도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폐치·분합시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대체할 수 있는 주민투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주민투표법 제8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다시 청구인들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문제로서 이 사건 주민투표실시 때문에 청구인들에 대한 주민투표실시요구와 그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이를 배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는 국회의 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앞으로 청구인들 시,군이 필연적으로 폐치됨을 전제로 하는 자치권한 침해에 관한 청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피청구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개 시,군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인 제주도에게만 투표실시요구를 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였다는 외관을 갖추어 4개 시,군 폐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곧 폐치가 검토되는 당사자인 청구인들의 제8조의 주민투표실시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안의 실질에 부합한다.(주선회)

※법정의견은, 국가정책에 관해 참고로 하기 위한 주민투표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 실시하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는 실시요구를 받은 때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실시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다른 자치단체에게 실시요구를 했다고 해서 권한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참고하기 위해 위 조항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주민투표 실시만으로는 폐치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권 침해나 그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05.12.22,

2003헌바88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된 것) 제173조(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중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내의 토지에 관련된 권리의무 부분

합 헌

▷농지개량사업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를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그 지역내의 토지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강제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며, 법익의 균형성도 이루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근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그 지역내 토지의 권리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 시행지역내의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재산권의 사용·수익 권능의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내의 토지그렇지 않은 지역의 토지는 그 이용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한 권리자를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비교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승계인은 사업 자체와 관련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이전받게 되는 점, 승계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내 토지의 승계취득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05.12.22,

2004헌바25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호 및 제31조 제1호 중 제22조 제1항의 허위 기재 부분과 같은 호 중 제24조 제1항 부분

합헌(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호 중 제22조 제1항의 허위기재 부분과 제24조 제1항의 허위보고 부분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그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6호에 의하면,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을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장부·명세서·영수증을 보존하는 행위는 진술거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진술” 즉 언어적 표출의 등가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법률조항들 중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호 중 제22조 제1항과 같은 호 중 제24조 제1항 부분이 ‘불법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재·보고’에 적용되는 한 헌법 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권성)

2005.12.22,

2004헌바45

 형사소송법 제314조(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6 : 3의 의견)(尹永哲,  權誠,  金曉鍾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입·출국이 자유롭고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증인의 소환 및 송달 등의 재판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설사 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원진술자가 거주하여 우리나라와의 사법공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조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원진술자를 국내의 법원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망, 질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 및 수사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관의 면전에서의 원진술자나 작성자의 진술과 이에 대한 반대신문이 부득이 방해받고, 이러한 경우 무작정 그 진술을 기다린다면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을 유죄라는 전제에서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거주의 사유로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 부득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3인의 위헌의견)

2005.12.22,

2004헌바6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법률’ 중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유료도로법’ 부분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

합 헌

▷이 사건 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존재하므로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 청구인들이 굳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이에 따라 시간 및 경비가 절약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이 청구인들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것일 뿐 강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국가예산의 부족해결 및 이를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입법이며(입법목적의 정당성)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간자본유치에 필요한 민간자본 회수보장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고(방법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보다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도로건설예산의 부족 문제와 투입된 민간자본의 회수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질 교통편의와 국제공항의 기능확보 등의 국가적,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로사용료의 납부에 따른 청구인들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법익의 균형성)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 내의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구 유료도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개의 전제와 목적으로 입법된 것인 이상 구 유료도로법 제3조와 심판대상조항 사이에는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민간투자법 규정의 내용 및 형식과 투하된 민간자본의 회수라는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수준은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료징수기간도 당해시설의 준공 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회수에 필요한 기간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5.12.22,

2005헌바50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1항 제5호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장단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내용의 추가 없이 현재의 규정내용만으로도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명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의료관련범죄가 다른 범죄와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지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관련범죄가 기타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관련범죄 자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선고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차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없이 의료관련범죄 아닌 범죄로 인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없고, 재판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길이 열려 있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5.12.22,

2002헌마15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2001. 12. 31. 경상남도교육청 예규 제15호) 제7조 제2항,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기각(재판관 7:2의 의견)(재판관 金曉鍾, 全孝淑의 반대의견)

 

▷경남평정규정 제7조 제2항은 구체적인 교원의 근무평정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근무시기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적용하여 교감승진을 경쟁하는 교사들을 현실적으로 차별대우하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인사권자인 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승진임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교육감이 이미 취득한 높은 벽지가산점을 인정한 결과 승진임용에서 불리하게 된 교사들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상남도교육감이 1998. 1. 1.부터 가산점을 축소한 것은 도서·벽지학교의 축소, 근무여건의 개선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지, 종전의 가산점제도가 잘못이어서 수정한 것이 아닌 점, 벽지근무를 유인할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 종전의 제도에 따라 이미 높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1998. 1. 1. 이후에 낮은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이 승진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인 점, 이러한 정책이 1998.부터 계속 시행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정규정이 1998. 이후에 벽지가산점을 취득한 교사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2005.12.22,

2004헌마66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성적세부산출 및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무부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각 하

▷이 사건의 경우 법과 법시행령이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의 한 요소인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대하여 법무부령인 법시행규칙에 의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만, 법과 법시행령이 법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3조 제1항, 제3항, 제15조, 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7조,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사법시험의 성적산출 및 합격자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시행규칙의 제정이 사법시험법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시행규칙에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더라면 청구인들이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서 과락을 면하여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005.12.22,

2004헌마530

주민투표법(2004. 1. 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하

▷우리 헌법은 간접적인 참정권으로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직접적인 참정권으로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의 내용도 자치단체의 설치와 존속 그리고 그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법이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제13조의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3조의3), 감사청구권(제13조의4)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2005.12.22,

2004헌마82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각 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서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을 처벌하고 있어 성매매의 알선 등을 하고자 하지만 이 법때문에 못하고 있거나 성매매의 알선 등에 관여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성매매 등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매매에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청구이유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이 사건 성매매처벌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앞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성매매방지법, 성매매처벌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할 경우,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성이 없어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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