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8일 수요일

[헌재]현행 국사교과서 위헌확인(각하)(2006.11.14,2006헌마1200)

 

[헌재]현행 국사교과서 위헌확인(각하)(2006.11.14,2006헌마1200)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현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사교과서가 일제의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고구려 건국 이전의 만주역사를 한국사에서 제외함으로써 만주를 중국의 고대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빌미를 주었고, 이로써 전통문화창달 및 홍익인간 등 헌법이념과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24. 현행 국사교과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현행 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사교과서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현행 국사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2004. 6. 19. 대통령령 제1842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여 편찬한 국정교과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탁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사교과서 편찬행위 중 ‘고구려 이전의 대륙역사를 한국사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여부”라고 할 것이고, 관련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현행 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사교과서가 대륙사관이 아닌 일제(日帝)의 반도사관에 입각하여 서술되었기 때문에 기원전 37년 고구려가 건국되기 이전의 만주역사는 대한민국과 무관한 역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고대 만주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이러한 국사교과서의 서술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및 홍익인간의 교육정신에 위배됨과 아울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한편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판례집 10-2, 716, 725-726).


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국정교과서인 국사교과서의 편찬행위로서, 학교의 장은 위 국정교과서를 의무적으로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나 학생의 경우에는 그 편찬된 내용대로 수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이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들과는 달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아무런 법적 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국사연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대사와 관련한 국사교과서 편찬행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사실적이고 정서적인 것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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