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강의석의 군대폐지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석의 군대폐지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군대반대 ‘누드시위’로 논란이 됐던 강의석씨가 이번에는 ‘서해교전에서 전사하신 분들도 개죽음 당한 것이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의 미니홈피 게시글을 통해 “군대가 꼭 필요해?”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라는 질문으로 군대폐지를 주장하며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군대를 없애면 누가 나라를 지키냐?"에 대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 우리 가족을 다 총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도 했다.


군대 폐지가 한국 현실에서 이상이라 할 수 있지만 “개혁은 항상 이상을 따라가지 않았나?, 노예제 폐지, 호주제 폐지, 여성 대통령.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라며 반문하고 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여 자기 잘못을 교과서에서 지웠듯이, 미국도 한국도 침략의 역사를 지우고 평화의 가면을 쓴다고 비판한다.


“나는 미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당신도 죽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쟁중독과 평화. 무엇을 고르겠는가?”라며 비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나에게는 최선인 듯한 일도 상대방에게는 최악일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삶의 현장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선택의 중압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모습”과는 늘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다. 각자의 그 간격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비싼 댓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서해교전에서의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옹호하지 않는 다른 모든 세력에 의해서 나의 모든 가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이 모두 죽어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모두를 살리고, 나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의미조차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대안이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을테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강씨와 같은 평화주의자를 비롯한 병역거부자 등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불인정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크게 양심형성의 내부영역형성된 양심을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 할 것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166 참조).


양심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양심상 갈등상황을 고려하여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권리이자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법자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하는 양심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 및 그 방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며 합헌이라 하였다.


또한 [한국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할 것인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병역기피의 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소수의 위헌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많은 사람이 처벌된 국가는 드물다는 사실 뿐 아니라, 우리의 법률과 관행이 위와 같은 국제법규와도 도저히 조화될 수 없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으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와의 심각하고도 오랜 갈등관계를 해소하여 조화를 도모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입영을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삶의 문제, 특히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이 정답이라고 정의내릴 수 없는 지극히 다양(극단적으로는 인간의 수만큼)하고,가변적인 본질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삶의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사회의 소통의 제도 내에서는 활발한 논쟁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역사는 발전해 왔다.


신채호가 말했듯이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이라고 했듯이 “있어야할 나”와 “있는 나”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종교적 이유든 양심상의 이유든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비록 어떤 선택을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으며 충분히 변경될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가 변경될 때에는 물론 충분한 공감대형성으로 보편타당한 사고와 생활방식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바임에는 분명하나, 오늘의 평화는 어떻게 지킬 것이고 내일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한 합의(법질서)에 대해서는 나의 불이익이 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수긍하는 삶의 방식, 그것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각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합의(대한민국헌법)양심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국방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양자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다수의 의견은 현재 지금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한 방식이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분명 존중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한다.

2. 아니다. 양심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603

http://chum64.tistory.com/entry/헌재병역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410282004헌마616275

http://chum64.tistory.com/entry/헌재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합헌20040826-2002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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