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2.27,

2002헌바25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각 하

김포자배양업은 공유수면으로부터 해수를 인수하여 육상에서 종묘(김포자)를 조개껍질에 배양하는 사업이므로 이는 어업에 속하고 수산제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은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어업을 하는 김포자배양업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될 법률이 아니므로 김포자배양업을 하는 청구인들이 그들에게 적용되지도 않는 이 법률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공유수면으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수를 인수하여 김 제조기로 마른 김을 생산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김가공업자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들이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과연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들이 김가공업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산제조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이 법률은 비록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여도 이로 말미암아 당해사건의 재판이 바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김가공업자들의 헌법소원부분은 역시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2003.02.27,

2001헌마55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본문 및 제266조 제2항

각 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인 2001. 9. 3.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또한 같은 날 국회본회의에서 청구인에 대한 의원사직건이 가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실무는, 당선인이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범죄의 판결확정 전에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 개시 전에 그 형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사직한 국회의원은 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나, 당선이 무효로 될 것을 예상하여 확정판결 이전에 공직을 자진 사퇴하면 당해 보궐선거에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 후 2001. 10. 25. 실시된 강릉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최응집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그 후 2001. 12. 14.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것과 관계없이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게 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2003.02.27,

2002헌마350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별표〕

각하

▷5급 상당의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1997. 12. 31. 개정으로 인해 종래 61세이던 것이 55세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1997. 12. 31. 이전부터 일반직 5급 상당으로서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여 온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1997. 12. 31.)부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되고, 1997. 12. 31. 이후에 비로소 현재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취득한 날부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청구인 이00, 전00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1997.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5급 상당의 비상계획담당관으로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시행일인 1997. 12. 31. 헌법소원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청구기간이 기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로부터 180일의 기간을 경과한 200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이00, 전00은 위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인 2001. 12. 3. 및 1998. 1. 22.각 현재의 신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의 사유인 현재의 신분취득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간을 경과한 200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03.03.27,

2001헌마116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 여부

②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34034 판결의 위헌 여부

③ 대한민국이 1980. 11. 12.자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

④ 언론통폐합계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회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

기각,각하(윤영철, 권성의 반대의견)( 권성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12. 24,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하여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위헌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위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데 문제의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에서 본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공권력 행사는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바,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의 공권력 행사와 같은 것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위의 청구기간을 준수하면 될 것인데(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이 청구는 위 1988. 9. 19.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2. 17. 제기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통폐합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 또는 전보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인정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구제되지 않는 것이, 헌법해석상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비록 도과되었지만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데 기여하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 소원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본안에 대하여 판단해야 하며,이 사건 방송국의 폐쇄는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산양도의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금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원하지 않는 처분을 강요하여 처분을 실현한다면 그 처분의 실현 자체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이는 위헌임이 분명하다.(윤영철,권성의 위헌의견)

▶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구제에 관한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등의 관계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입법부작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오히려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등 기존의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입법개선의무를 불이행하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권성)

2003.03.27,

2002헌마57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2항

기각[재판관 4(합헌) : 5(위헌)의 의견](尹永哲, 金曉鍾,  金京一, 宋寅準,  周善會의 위헌의견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6인에이르지 못하여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권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육위원 선거에 있어서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여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 보호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간의 비례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경력자가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표를 더 많이 얻은 비경력자가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지방교육자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 선거에서 비경력자를 차별함에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별 효과가 없고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간의 비례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기도 하다.(5인의 위헌의견)

2003.03.27,

2002헌바3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병역법 제5조 등

합헌,각 하

▷현역을 마침으로써 군복무에 경험을 쌓은 숙련된 방위인력을 활용하여 후방의 향토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험과 자질을 갖춘 인력은 비록 장교 복무 이전에 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서 예비역 병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새로 형성된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에 편성케 하는 것이 예비군의 방위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위 입법목적에 더욱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 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3.04.24,

2002헌가1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재판관 8인의 위헌의견, 1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법정이율이 민사법상의 법정이율보다는 높은 이율로서 소송지연 방지 등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높은 이율일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포괄적으로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형평상 문제의 발생 소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많은 나라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법정이율을 정하거나, 국고채 수익률 등 객관적인 이율에 연동시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조항은 아무런 기준이나 상한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 또한 외국의 실제 법정이율은 연 2할5푼과 같이 높지 않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법적공백 내지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하경철)

2003.04.24,

99헌바110, 2000헌바46 (병합)

구 자연공원법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제4조

 

합헌( 4인의 헌법불합치 ,1인의 위헌,4인의 각하의견)-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

 

▶구법 제4조는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에 행사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이른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효용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므로, 이러한 한도내에서 구법 제4조는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한대현,김영일,송인준,주선회의 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에서처럼 헌법소원의 계속중에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의 전후를 비교할 때 조문의 내용이 동일하여 신ㆍ구의 조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심판대상조문은 당연히 신법조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법은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에 관한 일부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금전적 보상의 길을 열어놓지 않은 점은 구법과 마찬가지이고, 비록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에 관한 일부규정이 신설되어 위헌성이 다소 완화되긴 하였지만, 금전적 보상의 길을 막아놓은 채 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여전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권성의 위헌의견)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구법이 위헌적일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어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들 조항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심판대상인 구법 즉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국립공원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법 제4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구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법률을 다시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개선입법을 할 방법도 없으므로 구법 제4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마땅하다.(윤영철,하경철,김효종,김경일의 각하의견)

2003.04.24,

2002헌바9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구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3.04.24,

2002헌바5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치주의에서 요구하는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공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비공개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문서의 보관·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그와 같이 해석될 필요도 없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등의 내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알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불충분하거나 기본권 보장의 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능의 조치를 강제하는 무의미한 것으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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