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9일 일요일

[내일] 이른바 법조계 전관예우

 

[내일] 이른바 법조계 전관예우



참여연대가 1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곧바로 최종 근무지 관할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법원장으로 퇴임한 한 변호사의 경우는 퇴임 후 3일 만에 최종 근무지 관할 사건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 퇴임 전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퇴임 후에도 수임하였다고 하니 정도를 넘어 선 일임에 분명하다.


전관예우(前官禮遇)의 문언적 의미는 고위직 공무원을 역임하고 퇴임한 사람을 그 공로를 치하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예를 다해 대접한다는 긍정적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전관예우는 이미 공직 자체의 신뢰를 잃어버려 “자리에 있을 때도 해먹더니, 퇴임해서까지 자기 몫을 챙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만 해도 대통령까지 역임하셨으니 충분히 그만한 예우를 당연히 해드려야 함에도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나 요즘 쌀직불금 문제로 가뜩이나 공직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고, 그 사후처리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전관예우가 좋게 보일리 만무하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이미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뿌리내려 있던 것을 1998년 의정부 모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바로잡을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변호사업계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법안 상정이 유보되었다가,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모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재입법이 추진되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8년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제9장에서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이란 항목으로 제89조의 4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거쳐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1~2년 내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정되지 못했으며,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고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든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만, 특히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형사사건의 경우는 그 폐혜가 더욱 클 수 있으며 실제로 현실에서도 인연, 지연으로 얽힌 우리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관의 양형이나 검찰의 기소에 있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법관이 퇴임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해당 법관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재판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양형위원회가 구성돼 현재 주요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하면 전관예우의 폐혜도 그 양에 있어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나마 횡횡하게 되면 그 작은 부분으로 인하여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전관예우를 받을 정도의 공직퇴임변호사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것이 아닌가. 거기서 더 나아가 전관예우까지 받게 된다면,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는 많은 변호사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와 더불어 법조계 전체의 신뢰회복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독한 레이스인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훌륭한 체력조건과 기록을 가진 사람이 한참을 앞서서 출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며, 경주를 마치지도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고 마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어차피 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며 승자는 오직 한사람이라는 승자독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의 세계의 위기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한번 숙고해 보길 권한다.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오만과 불신, 부도덕과 탐욕의 결과라고 하고 있다.


오늘도 캠프데이비드에서는 세계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자유냐”, “규제냐”를 화두로 부시와 사르코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자유가 넘치지는 않았던 것인지, 어차피 다먹지도 못할 음식에 지나친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이제는 조용히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이다.


예를 다해 존경하고, 평생을 전범(典範)으로 삼을 만한 가슴으로부터의 동행(同行)을 원한다.

 

 

 

댓글 3개:

  1. trackback from: 법조계, 이래도 반성하지 않을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위가 술렁술렁 ... 경기야 나쁘지만 모두들 들뜬 분위기다. 주위의 들뜬 사람들 속에 나홀로 차분하게 하루를 보냈다. ^^v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신문을 탐독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이 눈에 뜨였다. "법조계 뺨치는 교육부 '전관예우'가 교육 망친다" 조선일보의 사설제목인데, 내용을 읽어보니 법조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내용 중에 법조계가 인용된 건 '법조계 뺨치는 교육부의 전관예우 관행을 그대로 두고선 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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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트랙백 남기며 한말씀 전합니다.

    전관예우 관행과 브로커는 없어져야 할 독소입니다.

    계속 좋은글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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