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0일 목요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1. 개요


(1) 배경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이용체계의 효율화 및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국토관리 및 이용현황


자치단체는 각 부처별 계획지침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계획간의 불일치․상충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고,국토계획법 외에 다양한 법률로 용도지역을 제각각 지정함에 따라 행위규제 내용이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현재 10개 부처 116개 법령에서 401개 지역․지구 지정)


일례로 경기도 남양주, 광주시의 경우 1필지에 최대 11개의 용도지역, 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있다. 이런 지역은 수요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수요자들이 토지 물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농지, 산지, 환경 분야에서 토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입지 규제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원활한 산업기능 확충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를 간결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 이용계획을 유연화하고, 용도지역을 통합․단순화하며, 토지이용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산업, 도시용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2.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국토 이용계획의 유연화


국토 이용계획의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지침을 형식 및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지침」범 부처간 정책, 전략 내용과 관련된 「정책지침」으로 구분하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토지관리 역량 향상에 맞추어 계획권한의 이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용도지역의 통합․단순화


유사목적의 용도지역제도를 통합․간소화하여 국토의 관리 및 이용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상호 불일치되고 있는 국토이용 관련 지역․ 지구 지정기준, 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가칭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직적인 용도지역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여,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 기준을 차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의 편입을 허용하고, 도심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을 복합용도 지역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3) 토지개발 ․ 이용 규제의 합리화


농지․산지 등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르는 각종 보전 위주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하여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경사율(15%이상)이 높고 농지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3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관리권한을 이양하며,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추어 지목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분 영향평가제도의 절차가 복잡․다기하여 개발사업 인허가시 절차 지연을 야기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복잡․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도권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개선할 예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확대하여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등은 산업단지 물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첨단산업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에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할 것입니다. 공장총량제와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적용 대상 공장을 일원화하여, 규제 대상도 축소합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환경규제는 특정 시설물의 입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배출물질이나 총량을 관리하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개발사업 허용규모를 확대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첩적인 규제로 발전이 지체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을 국제 금융기능 중심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 등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산업 및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한 650㎢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농지를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합니다.


산지구분 타당성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보전산지 약 1천㎢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하는 등 산지 관련 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3. 향후 기대 및 전망


정부가 마련한 이상의 규제개선 사항들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개발 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의 강화 및 개발행위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적시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이 토지이용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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