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1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7.24,

2002헌바54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신설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부분

합 헌(재판관 金京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조항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이러한 해외임가공무역에 의한 물품 중 관세경감대상을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관세경감대상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세경감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33조의2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재정경제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관세경감대상으로 규정될 물품은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 하는 물품 중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내임가공업체를 위축시키거나 국내산업시설의 해외이전촉진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없고 해외임가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될 것임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조항은 관세경감의 혜택을 주는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규보다는 완화된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 제33조의2가 관세경감대상, 관세경감비율 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의 규정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의해 재정경제부령에 규정될 관세경감대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2003.07.24,

2002헌바8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단서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성격상 근로자의 신체적 활동을 크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특별히 요구되는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규정될 업종이 무엇인가 하는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지 "적용제외율"을 정할 것만을 위임할 뿐 적용제외율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각 업종의 업무의 내용 중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활동을 크게 요구하는 업무영역 또는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 비중이 높으면 적용제외율도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입법자가 직접 규정한 내용만 가지고서도 그 입법목적으로부터 노동부장관이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포하는 불명확성은 규율대상이 지극히 전문적·기술적인 문제이고 규율대상이 포함하는 사실관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규율대상의 특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3.07.24,

2002헌마508

① 화양동장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어 발급할 수 없다고 알려준 행위(이하 "발급거부 통보"라 한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2항(이들을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기각,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周善會의 반대의견)

 

▷화양동장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그러한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으므로 발급해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증명서는 발급근거가 없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에 달한 국민은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자격증, 학생증 등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있어 선거인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라도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신분증명방법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선거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인정하는 신분증명방법은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청구인과 같이 신분증명서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 할 것이다.(주선회)

2003.07.24,

2002헌마138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축사에서 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

각하(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河炅喆의 반대의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또는 각하)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관련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기각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 사건 반려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반려처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구제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로서의 재판을 거친 이 사건 반려처분과 같은 원행정처분은 그 재판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河炅喆)

2003.07.24,

2003헌마3

동해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1996. 3. 11. 동해시훈령 제156호로 제정되고, 1999. 10. 16. 동해시훈령 제20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각 하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해시의 청구인에 대한 2003. 2. 11.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두8995 판결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003.07.24,

2002헌마378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

각 하

헌법 또는 헌법의 위임에 의한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행자부장관에게 이러한 행정입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의 방법과 내용은 입법자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성격·규모·인사원칙, 근로의 성질·내용 및 인력수급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형성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의 해석상 바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입법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행자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003.09.25,

2001헌가22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위 헌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선별, 결정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물론 그 밖의 어느 규정도 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태만상의 정부투자의 전범위에 걸쳐 비록 아무리 투자의 비율 또는 규모가 작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위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버렸고, 결과적으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재투자기관의 확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 되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소득수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인 법 제21조 제5항 제2호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따로 분리하여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제21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기로 한다.

2003.09.25,

2001헌마447, 2002헌마764, 2002헌가19(병합)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6(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것)

기각(재판관 7 : 2의 의견)(김영일, 송인준의 한정위헌의견)

▷운전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이러한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한 운전학원으로만 운전교육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와 피해자의 구제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자질없는 운전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긍정할 수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상대로 운전연습용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운전교육금지에 대한 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의식과 운전예절을 갖춘 운전자를 양성하고, 그럼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은 아니지만 운전능력이 없는 운전자에게 보조자나 강사의 동승없이 운전연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전연습장 내 다른 운전연습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교통사고의 방지라고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전연습시설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덜 제한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금지의 대상 중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유상운전교육행위금지부분은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도로주행교육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2인의 한정위헌의견)

2003.09.25,

2002헌바69, 2003헌바41(병합)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의 단서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

합 헌

▷이 사건 규정에 사용된 '위반행위', '얻은', '이익' 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로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점이 없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여도 관련법규정 및 법률이론에 입각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판례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에서 얻은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가중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록 시세차익의 많고 적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가리켜 형벌체계의 균형을 상실하였거나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사실 중 일부만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동인에 대한 심판에서 참작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검사가 포괄일죄의 일부만을 기소한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지 이 사건 규정에 의해 발생한 차별효과는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003.09.25,

2003헌바21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1994. 12. 31. 법률 제4836호로 제정된 것),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1994. 12. 31. 법률 제4837호로 개정된 것) 중 "변호사보수" 부분 및 제2항(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된 것),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합헌,각 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과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은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고, 공익법무관도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임에 비추어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 변호사자격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권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법률구조의 취지, 공익법무관제도의 시행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구조법인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한 경우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을 것임이 쉽게 예측되고, 한편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법률구조법인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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