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1일 화요일

장기기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기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7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3사의 전 임직원 2만5,000여 명 중 25%인 6,217명이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하여 이 서약서의 전달식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노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룹 종사자들의 가족들까지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면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이 늘어난 데 비해 실제 장기이식 현황을 보면 형편없다고 한다. 더구나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대기자만 2만 명에 이르는 등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나라의 한 해 뇌사기증자는 200명 남짓에 그치는 등 장기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장기매매를 근절하고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지난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장기기증 희망자와 이식 대기자의 등록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장기이식 승인, 뇌사 기증자 발생시 수혜자 선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뇌사기증자는 법제정 이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해 왔으며,


2003년도부터 잠재뇌사자를 발굴하는 장기이식 병원에 뇌사 기증자의 신장 한 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이후에야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에 이르러 10년 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안그래도 부족한 장기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이식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기 기증을 유도한 병원이 기증자의 신장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제도가 오히려 기증장기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잠재뇌사자를 발굴한 병원에서 적출한 장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소중한 장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장기이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민간기구인 UNOS(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에서 지휘·감독 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기구득기관(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이 뇌사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잠재뇌사자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돼 있어 병원에서 뇌사가 될 수 있는 환자(잠재 뇌사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며, 일단 뇌사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출동해 뇌사자 가족을 설득하고 잠재 뇌사자를 평가하고 장례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묵시적 동의 방식”으로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장기기증 희망자로 간주 또는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만 희망등록을 하는 등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불시에 찾아오는 불의에 사고에 있어 미처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당사자가 장기기증의 의향이 마음 속으로 있었다하더라도 사후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본인의 장기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의 격차와 정서적 이유로 아직까지 장기기증 희망 등록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사전 뇌사장기기증자 수를 늘려가야 한다는 필요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상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도 이식할 수 있는 장기들로는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신장·췌장 및 췌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장기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간장·골수 및 췌장·췌도 및 소장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등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각막의 경우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저마다 환자에게 이식할 각막을 보관한다는 이른바 '각막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증된 각막이 적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각막이 없는 게 현실이며, 국내에서 각막 이식에 사용되고 있는 각막은 대부분 미국 등지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사들밖에 각막을 떼지 못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각막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밤늦게 가서 각막을 적출하는 것은 번거롭고 우리 정서상의 예의도 아니고 해서, 사명의식 없이는 흔쾌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전화 한 번으로 각막을 외국에서 가져 올 수 있다 보니 의사들이 편의대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너무 쉽게 수입각막을 들여올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각막의 경우 현재 장기로 분류되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의사만이 적출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의사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정한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각막을 적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 확실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숨진 환자의 각막을 바로 뗄 수 있게 돼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각막의 경우 각 대학병원이 알아서 쓰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현재 장기법 안에 묶여 있어 의사만이 이를 적출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인체조직법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장기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이 신장이나 간장을 기증하는 ‘생체기증’ ‘사후기증’ 그리고 ‘뇌사자의 장기기증’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생체 기증은 가족간이 아니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사후 기증은 각막이나 뼈·피부 등의 조직 기증에 한정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이다.


뇌사는 심장의 기능은 살아있지만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인간의 사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장기법에서도 뇌사판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형법 등 법률에서는 여전히 “뇌사설”보다는 “맥박종지설”이 다수해석의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기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기증자의 발굴이 최선의 대책이지만 장기이식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제도적 불합리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며 장기기증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장기기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가족간에 장기를 주고 받는 ‘교환 기증’은 이식 적합성 판정만 받으면 곧바로 수술로 이어지지만, 가족간에 장기를 주고 받을 수 없을 경우, 두 가족이 장기를 맞교환 하거나 대여섯 가족이 서로 장기를 기증하고 기증받는 ‘릴레이 교환’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혈연관계가 아닌 남남끼리 장기를 주고 받을 경우에는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선 장기의 매매행위를 금지해놓았기 때문에 ‘매매(賣買)’가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기증 가능성을 판단하는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진다.


무엇보다 장기기증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자와 이식 대기자의 등록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장기이식 승인, 뇌사 기증자 발생시 수혜자 선정 등은 국립의료원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이 맡고 있다.


각막 기증이 중심이 되는 ‘사후 기증’이나 기증자가 수혜자를 지정해 이뤄지는 ‘생체 기증’의 경우, 해당 병원이 중심이 돼 이뤄지고 KONOS는 승인 절차만 맡을 뿐이지만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이식자 선정 등 모두 KONOS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이 업무를 맡게 된 만큼 관계기관의 감독과 사후관리,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처리과정의 공개 등으로 분배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KONOS가 독점적으로 운용하기보다 미국처럼 공공기관과 민관기관이 함께 일을 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는 민간기구를 따로 신설해 장기이식 전반을 다루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국회에서도 “뇌사 판정에서부터 이식까지의 절차를 단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몇몇 의원이 제안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뇌사판정위원회 절차를 완화하고 일련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도 장기기증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뇌사자를 발굴해서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뇌사자를 관리하며 장기 적출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장기 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의 수동적 체계에서 뇌사자를 적극 발굴해 기증을 설득하는 능동적 체계로의 전환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한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이란 살아있을 때 건강한 나의 장기를 나누어 주거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운동이고, 사랑실천운동이다. 얼마나 큰 사랑이어야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나눠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장기기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동참할 생각이다.

2. 그럴 생각이 없다.

3. 고려중이다.

4.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744

댓글 4개:

  1. trackback from: 장기기증을 죽기전에도 할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이 있죠?
    요즘 장기기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잖아요.

    TV에서도 보면 신청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무섭지 않을까요??

    장기기증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는 기증도 있고,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기증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살아있을 때

    장기기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글삭제
  2. 아무런 보상이나 해택같은거는없습니다..



    남는거는 배에 큰 수술흉터와 심리적 고통 신채적 고통이 많이 온다네요



    그냥 좋은일할려구 기증 신청하지마세요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름니다..



    이식받은분이 맞지않아서 돌아가실경우



    기증하구 남은 흉터를 죽을때까지 안고 살아가야하는경우



    2달동안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초기에 검사받으시구 뭐 이래저래 2주정도 지나가구요



    그 기다리는시간 생각해보십시요..



    그리고 장기적출 적출하고나서도 병원에서 4~6주정도 입원



    적으면 2달 길게는 3~5개월동안 일상생활하기 힘드십니다...



    경재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안따지시겠지만(친인척 가족경우재외)



    월급쟁이나 하루벌어서 사시는분들에게는 ......



    장기기증 아무나 할수있어요 기증서약 한다구해서



    바로 재몸에서 장기 적출해가는것도아니구



    장기기증희망서약서에 사인했다고



    꼭해야한다는 의무도없구 남들다 기증서약하는데 걍 장기기증 서약만해놓으세요...



    아...김해시의회가보세요 장기기증자들에게 해택을주는 안건이



    작년 11월달에상정되어서 가결되었네요...



    공영주차장 50%할인 영화관.납골당 50%이용료할인등 1000만원에 위료금지원등



    위에 내용이 가결되었네요



    김해시의회검색하셔서 보셔요



    만약 김해시에서 상정된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장기기증자들은 경재적으로 부담을



    덜을수있지않을까 하는생각이드네요



    장기기증 하고싶어도 3개월동안 쉬어야한다는거죠



    3개얼쉰다는게 경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죠...



    저같으면 저런거안하구 각종세금 같은거 3개월동안 내는결 유보한다든가 에긍.....



    각종 할부금 미납되도 신용상의 불이익이 안온다든가....



    그런게 있어야하지않을까 하네여....

    답글삭제
  3. 장기기증 사랑? 나눔?

    다좋다 한생명살릴수있는데

    혹은 여려명 그러나 병약해 있는

    환자들만 생각하면 안되는거다/

    만약에 장기기증자가 타인에게 기증을 원하는데

    기증을할려면 적어두 두달 그이상 5달정도를 요양을해야한다

    완치까지 장기꺼내면 그걸루 끝나는게 아닌걸루알고있다

    적어두 3개월간은 사회생활이 어려운데

    3개월동안 손가락 빨고 살아야할까?

    거기에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정부에서 3개월동안 장기기증자를위해서

    먹여살려준다든가 에긍

    국민1인당 소득가치가 몆수십억이라들었다 (모 신문에서)

    한기증자가 최소 2명이상은 살릴수있다

    그려면 정부에서 이들에게 돈을주라는게아니다

    이들에게 세금감면이라든가 최소한에생개에 피해가 안가게

    보장을해줘야할것이다...

    어찌보면 날강도가 따로없다

    안하면 그만이지만 장기기증 안하면 그만인것이지만

    몆몆사람들은 이글보고 이럴것이다

    그럼 하지마...이긍 그럼 한말없구..

    진짜로 장기기증을 장려하기위해서라면

    기증자들을위해 최소한에 보장이있어야할것이다..

    왜 생채기증자들에게만 그런 보장이없을까

    사후기증하는?에구 이거 비교하면되나

    어찌되었든 사후기증은 장래비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지원되는데

    그것보다 성공률높고 안전한 생채기증자들에게 지원되는건없다

    남는것은 기증자들의 신채적 정신적고통

    물질적고통 그들에게 돌아가는것은 보험사에서 보험가입 꺼리는거

    그리고 격력의 몆마디 ㅡ..ㅡ;;

    모니 이게???

    답글삭제
  4. trackback from: 희망의 ucc를 만들어보자,
    장기기증 ucc -익숙하지 않지만 서툰 손놀림으로 만든 장기기증 홍보 ucc입니다^^ ucc를 만들기 위해 알아보는 동안 장기기증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네요. 진정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 그분들에 뜻을 본받게 저도 이제 노력해야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소중한 희망,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들어 가는 작은 새싹들을 당신의 힘으로 도와주세요.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