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헌재]교육법 제8조의 2에 관한 위헌심판(합헌)(1991.02.11,90헌가27)

 

[헌재]교육법 제8조의 2에 관한 위헌심판(합헌)(1991.02.11,90헌가27)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인 청구외 박○옥은 서울특별시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교육법 제8조의 2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1985.2.21. 대통령령 제11,626호, 개정 1986.2.22. 대통령령 제11,858호, 1989.9.2. 대통령령 제12,798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청신청인은 위 교육법 제8조의 2의 규정이 아래 “2의 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고 따라서 위 박○옥도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청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하여 이미 납부한 위 박○옥의 중학교 수업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듬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90가소868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0.2.1. 헌법재판소에 위 교육법 제8조의 2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순차실시를 규정한 교육법 제8조의 2로서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법 제8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제3항에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중등교육(中等敎育)에 대한 헌법상(憲法上)의 권리성(權利性)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憲法上)의 권리(權利)로서 구체화(具體化)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의 단계적(段階的) 실시(實施)와 실질적(實質的)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을 일시에 전면실시(全面實施)하는 대신 단계적(段階的)으로 확대실시(擴大實施)하도록 한 것은 주로 전면실시(全面實施)에 따르는 국가(國家)의 재정적(財政的) 부담(負擔)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實質的) 평등(平等)의 원칙에 부합된다.


(3)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의 헌법상(憲法上)의 의의(意義)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의 취지는 교육(敎育)에 관한 기본정책(基本政策) 또는 기본방침(基本方針)을 최소한(最小限) 국회(國會)가 입법절차(立法節次)를 거처 제정(制定)한 법률(法律)(이른바 형성적(形成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가 행정관계(行政關係)에 의하여 자의적(恣意的)으로 무시(無視)되거나 침해(侵害)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과 중립성(中立性)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敎育制度)에 관한 기본방침(基本方針)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세부적(細部的)인 사항(事項)까지 반드시 형성적(形成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헌법(憲法) 제3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의 의미(意味)


헌법(憲法) 제31조 제2항 소정의 “법률(法律)”은 형성적(形成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에 근거하여 제정(制定)된 대통령령(大統領令)도 포함하는 실질적(實質的) 의미(意味)의 법률(法律)로 해석하여야 한다.


(5) 중학교(中學校) 의무교육(義務敎育)의 단계적(段階的) 실시(實施)의 대통령령(大統領令)에의 위임(委任)과 헌법(憲法)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包括委任禁止原則)


교육법(敎育法) 제8조의 2는 교육법(敎育法) 제8조에 정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서 3년의 중등교육의 순차적인 실시에 관하여만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우선 제한(制限)된 범위(範圍)에서라도 의무교육(義務敎育)을 실시하되 순차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은 교육법의 각 규정상 명백하고, 다만 그 확대실시(擴大實施)의 시기(時期) 및 방법(方法)만을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委任)하여 합리적(合理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包括委任禁止)를 규정한 헌법(憲法) 제75조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재정사정(財政事情) 등을 이유로 초등교육(初等敎育) 이상(以上)의 교육과정(敎育課程)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아주 유보(留保)하거나 연기(延期)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보장된 초등교육(初等敎育) 이상(以上)의 교육(敎育)을 받을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이다.


(2) 재정적(財政的) 부담(부담)을 이유로 중등교육(中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의 순차적(順次的) 실시(實施)를 규정한 교육법(敎育法) 제8조의 2는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없이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을 제한(制限)하는 법률(法律)이다.


(3) 중등의무교육(中等義務敎育)의 실시(實施)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이고 본질적(本質的)인 사항(事項)을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및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原理)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교육법(敎育法) 제8조의 2는 “모든 국민(國民)은 6년(年)의 초등교육(初等敎育)과 3년(年)의 중등교육(中等敎育)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법 제8조의 규정을 사실상 참정(參政), 정지(停止)시키는 것이다.


(2) 위 조항은 의무교육(義務敎育)에 관한 교육법률주의(敎育法律主義)를 어긴 채 헌법(憲法)에 의하여 수권(授權)된 의회입법(議會立法)을 행정부(行政府)에 재위임(再委任)하는 내용의 것으로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를 넘어섰고, 나아가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의 하나인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의 제한(制限)에 관한 사항을 위임(委任)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廣範圍)한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헌법(憲法) 제75조, 제31조 제2항에 합치(合致)하지 않는 법률(法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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