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8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8)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8)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위헌(김영일재판관의 별개의견)( 전효숙재판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상으로 수도에 관한 명문의 헌법조항은 설치된 바가 없으나,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오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고(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장구한 세월동안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국민적 합의)를 이미 얻어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수도의 위치가 관습헌법규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관습헌법규범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헌법 제130조보다는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함이 보다 타당하다.(김영일의 별개의견)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헌법해석상 국회의 입법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며,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주고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재량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부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투표권이 행사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전효숙의 반대의견)

2004.11.25,

2002헌가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중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는 부분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임금총액은 원칙적으로 실제금액으로 하되 다만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임금총액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노무비율이란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총액이 실제 임금총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계 안에서 정하여 함을 알 수 있다.

▷노무비율이란 사업비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임은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노무비율의 의의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노무비율의 의의 그리고 관련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노무비율의 결정기준․방법․절차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목업에도 적용되는바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 1㎥당 00원”으로 고시되므로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총공사금액, 하도급공사금액 등의 용어가 사용될 수 없다. 또한, 건설업과 벌목업 이외에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업을 총망라한 노무비율의 대강을 법률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므로(제6조 제2항), 이 위원회에서 노무비율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노무비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무비율을 정할 가능성은 적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4.11.25,

2003헌가16

2002. 12. 11.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제3조, 부칙 제2항 중 ‘이 법 시행 당시....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는 부분

합 헌

토지수용 관련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비로소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련의 절차 속에서 미리 토지수용에 대처할 여지가 있다. 이에 비해 하천법의 경우에는 관리청의 지정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면이나 하천공부의 미비 등으로 소유자가 미리 하천편입사실을 알고 대처할 여유가 없어 일반 수용의 경우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사실 구 하천법 하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1971년 하천법 시행 당시 하천부지가 된 토지는 공익목적을 위해 사실상 무상국유화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후자의 하천부지에 대하여만 그간 소급보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므로 이번에 개정 특조법에서 그 동안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제외지에 대하여 소급보상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실질적인 보상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 것을 두고 특별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과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제외지에 대한 보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소급보상의 길을 택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입법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04.11.25,

2004헌바15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고 2000. 12. 26. 법률 제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합 헌

▷징병연기 사유로서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체제를 하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록 31세 이전에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병역의무 부과과정인 징병검사, 입영, 입영기일 등의 각 단계에서 연기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병역법 제60조, 제61조),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병역법 제65조), 그러한 연기를 받았던 자에게 대하여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36세부터로 늦추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수혜적 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체재 혹은 거주를 이유로 징병연기가 이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부당하게 감면되지 않도록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통상보다 연장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외에 체재한 사실 때문에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이 31세부터가 아닌 36세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2004.11.25,

2002헌바8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

합 헌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직에 관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입법자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과제의 양, 예산규모, 인력수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행정조직의 개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범위와 사무배분기준 등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해치지 않고 행정조직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정원의 규모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직제개폐의 근거규정으로서 최소한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직제의 폐지로 인해 직권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면직기준으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직제가 폐지된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004.11.25,

2002헌바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중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부분과 제45조 제2항 중 “최고금액”에 관한 부분

합헌(재판관 8 : 1의 의견)(재판관 金榮一의 반대의견)

▷산재보험수급권이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당해사건의 재해근로자는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00. 7. 23. 재해를 입었으므로 그가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계로 확정된다. 따라서 위 재해근로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계로 한 산재보험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고,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 청구인 역시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

▷고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한 입법자의 결정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최고보상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최고보상기준금액(장의비 제외)은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적어도 전체근로자 임금의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고임금 근로자의 분포(고임금 근로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몇 퍼센트 선에서 결정될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임금상승률, 산재보험의 수지현황, 산재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질 것과 장의비의 경우에는 산재법 제45조 제1항을 그 입법목적과 함께 고려해 볼 때에 종전에 지급한 1인당 장의비의 평균치와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질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1.25,

2002헌바6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동조 제2항 후단 및 동조 제5항

합헌(재판관 5 : 4의 의견)(김영일,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

(가) 증여추정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대상조항들은 이처럼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증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나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동조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회피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방조 정도에 불과하여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일반 수증자의 납세책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동일한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여세의 회피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급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비록 과징금의 성격을 갖는 면이 있으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를 형법상의 벌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조세범위확장조항의 위헌 여부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그러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고, 일정한 예외하에,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도록 조세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은, 증여세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법익간의 비례가 유지되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조세범위확장조항을 통하여,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의신탁에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율이 전혀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의 선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여기에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계부정합으로 인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실상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적극적인 입증을 통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나, 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43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거 이중의 추정규정을 둔 탓에 실제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재산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바, 이는 증여세의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 회피하려는 조세와는 세목과 세율이 전혀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에도 위배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고, 과징금의 형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도 결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성질상 행정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사항을 그보다 금전적 부담이 크고 실질에도 맞지 않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형식이 되어 법체계의 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4인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내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권리의 외양만을 취득하여 담세능력이 없는 명의신탁자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수탁자를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4인의 위헌의견)

2004.11.25,

2002헌바85

통신비밀보호법(2000.12. 29.법률제6305호로개정되기 전의것)제3조 본문,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관한부분 중 “전기통신에대하여 당사자의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

합 헌

▷감청의 정의에 사용된 ‘전기통신’, ‘당사자의 동의없이’, ‘기계장치,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 법에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들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은 전기통신의 감청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호에서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전기통신의 수단과 그 형태 및 행위를 열거, 적시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같은조 제8호에서는 ‘감청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감청수단으로서의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의 개념을 더욱 명료히 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볼 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할지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4.11.25,

2003헌바104

약사법(1973. 3. 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 중 의약품이 아닌 것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부분과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 부분

합 헌

▷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의학적 효능․효과’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이라는 표현은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문언적 불명료성의 문제는 없으며,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식품에 대한 건강관련 표시․광고가 일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약리적 기능에 대한 광고는 일정한 요건 및 한계 내에서 허용되며,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서 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식품의 발명인 경우에는 식품에 함유된 성분, 예를 들어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이 약리적 효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동안의 과학적 연구성과에 의하여 식품영양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의 발명의 효과로서 그러한 약리적 효능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식품의 발명에 있어서 그 구성성분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0.03.30,97헌마108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취지에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식품제조업자 등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4.11.25,

2004헌바35

개항질서법 제37조(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중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어구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합 헌

▷이 사건 어로제한위반죄의 특성과 관련규정들을 유기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이 금지하는 어로는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항만의 경계 안에서 선박이 개항질서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행방법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항만 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그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곳에서의 어로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어로가 될 것인바, 그 의미하는 바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하여 어로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규정은 개항의 항계안, 그 중에서도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누구에게나 모든 어로(어구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크기에 따른 어로행위 차별을 찾아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해상 가운데서도 해난 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위와 같은 항계안, 그 중에서도 선박교통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어로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선박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의 사고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하는 경우 선박자체는 물론 그 속구의 손괴와 그러한 손괴로 인한 유류의 유출로 인근 어장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복합적이고 다발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크며, 이 사건 규정의 어로 금지는 어로를 제한 당하는 선박 자체의 잠재적 사고 위험성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행위 제한을 당하는 자에게 불이익만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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