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8일 수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9)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9)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11.25,

2002헌마809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어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등

기각,각 하

▷실무수습기관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내용 및 범위는 법 제7조 제1항 자체 또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입법자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 제7조 제1항은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히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만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003. 12. 11. 법률 제6994호 개정법 제7조 및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 개정시행령 제12조, 그리고 2003. 6. 27.의 개정에 이어 2004. 6. 15. 개정된 실무수습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1년이상 이수하고 회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년차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습공인회계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회계연수원에 별도의 실무수습(이른바 ‘특별실무수습’) 과정이 설치되었다.

2004.11.25,

2003헌마439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결정)

기각(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형식적인 재판인 상고기각결정을 하도록 하여 상고심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심급제도가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입법자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우편집배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판결정정제도, 상소권회복청구 등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도 충족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상고심의 신속ㆍ원활한 재판이라는 공익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사익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김영일)

2004.12.16,

2002헌바5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 중 ‘간여’ 부분

합헌(재판관 전효숙의 한정합헌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경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법문의 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간여”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야 할 다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적법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배치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를 좁혀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간여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전효숙)

※헌법재판소는 1990. 1. 15.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근본적으로 같은 사항으로서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89헌가103)과 1993. 3. 11. 구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등 위헌소원사건(92헌바33)에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04.12.16,

2003헌바78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분 등

합헌,각 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든 납세의무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적정한 과세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 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법률관계의 조기안정,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권리로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한편, 당해 기한 내에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감액경정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고 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당초 본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다음의 신고기가 도래하는 시점인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는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1년 이하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대부분의 신고납세방식 세목에서 1년의 기간은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신고한 것에 대해 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의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04.12.16,

2003헌바87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부른다)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합헌(재판관 8 : 1 의 의견)(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음주측정거부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제재를 불가피하게 무겁게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이유로 법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음주운전자에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음주운전자에 대한 그것의 상한(운전면허의 취소)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임의적 면허취소로 하지 않고 필요적 면허취소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도 불가피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위에서 본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치적(前置的) 조치라고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률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법률이 부과한 이러한 정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체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으니, 이는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운전면허취소의 제재를 가하고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적 운전면허취소의 제재를 가함에 그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어긋난다.(김효종)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연혁을 보면, 원래 이에 대해서는 임의적 운전면허 정지․취소사유로 하였다가 1999. 1. 29. 법률 제5712호 개정법률로 필요적 면허취소로 하였으며, 이어 1999. 8. 31. 법률 제5999호에 의해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인 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된 법에 의해 다시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회귀한 것이다.

2004.12.16,

2003헌바105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합 헌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청구권과 재심청구권과의 관계도 대체로 재판청구권과 상소권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재심청구권 역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이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재심사유를 한정하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를 재심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04.12.16,

2002헌마333ㆍ451(병합)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

기각(재판관 8:1의 의견)(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지방공사의 직원은 상근직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이러한 상근성과 상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금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 때에 얻는 이익은 지방공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지방의회의원직과 지방공사의 직원의 직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함으로써 잃는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4.12.16,

2002헌마478

①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운동 부분, ② 피청구인이 2002. 6. 29. 청구인과 변호사 이상희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

위헌,기각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고,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 기간 중의 접견․서신수발을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 기간 중이라도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다.

▷아무리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수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징벌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이 월 접견 횟수 제한을 이유로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구별되므로 접견의 빈도 등이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제한하더라도 접견 횟수에 대한 탄력적 운용, 서신 및 집필문서 발송, 전화통화에 의하여 소송준비 또는 소송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접견 불허 처분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4.12.16,

2002헌마579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등

각하(권성 재판관의 별개의견)

▷마늘재배농가에게 위 수입제한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 신뢰도 부여될 수 없고, 마늘재배농가는 단지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계획에 따라 경영을 조정하여야 할 뿐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마늘재배농가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입제한조치하의 마늘재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재산권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계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마늘재배의 기회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황의 악화로 마늘재배를 중단해야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다고 볼 수 없다.

▷모든 국가작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헌법원칙의 하나인 적법절차원칙이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의 분배로서 조약의 국회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과 제70조 또는 권력분립원칙이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사전에 마늘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이 사건의 고시류조약체결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행사 및 그 내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권성)

2004.12.16,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한정위헌,기각,각하(김영일,  송인준의 반대의견)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된 2001. 11. 30. 전에 등록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업자들에게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한정위헌), 이는 기본권을 위헌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결과, 현재 운영되는 밴형화물자동차가 6인승과 3인승으로 구분되며(다만, 이러한 구분은 이 결정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승객이 화물을 동반할 때 화물의 용량․부피의 제한에 있어서 언제 밴형화물운송업자가 등록하였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법집행상의 곤란 및 승객이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이 구현되기 위해서 초래되는 것이므로, 차량외부의 식별방식 등의 개선에 따라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정으로 ‘화물제한조항’이 2001. 11. 30. 전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이들이 승객과 동반하여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송약관으로 정하게 하거나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인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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