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야간집회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집회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한다) 제10조와 제23조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호는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야간 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1호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전허가제에 다름아니며 헌법 제2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1994.04.28,91헌바14결정에서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위 법 제10조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현행 집시법 제10조가 과거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 등에 관한 집회에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이라도 옥내집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의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에 관한 위 법 제10조의 규정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집시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의 개념 속에는 당연히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한정해석하는 한 위 규정은 합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은 “공중(公衆)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개념을 누락함으로써 규제대상으로서의 옥외집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기본권제한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특히 소수의견 중 후자의 견해는 “우리 헌법이 주간·야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라고 하여 전면 금지를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고제를 통해 전면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제한요건을 객관적으로 엄격히 강화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시위 자유의 최대한 보장과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정신에 부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10조가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하였다.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헌법이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야간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점, 둘째, 야간통금이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집시법이 일몰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주거안정 등의 이유로 일몰 이후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다수의견도 규정의 체재로는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분은 현행 집시법이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합리적(합헌)이다.

2. 아니다. 비합리적(위헌)이다.

3.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528

http://chum64.tistory.com/entry/헌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합헌91헌바14


 

댓글 1개:

  1.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사직서를 냈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작년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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