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合理的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ㅇ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4일(火)부터 20일간 입법예고




Ⅰ.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


1. 제도현황


[금융주력자] 시중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지방은행 15%)까지 보유 가능


    ※ 나아가,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 충족시 금융위 승인下 10% 초과보유 가능


[산업자본] 원칙적으로 시중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4%(지방은행 15%) 초과 보유를 금지


     ※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 下 10%까지 보유 가능


산업자본이 사원*으로 참여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여 은행주식 보유를 규제


     * ⅰ) 산업자본이 PEF의 GP(무한책임사원)인 경우

       ⅱ) LP(유한책임사원)산업자본이 PEF의 지분 10%를 초과보유한 경우 등


※ 산업자본의 개념 : 비금융 부문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2.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엄격한 사전적․획일적인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유지해 옴


  ㅇ 그러나,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美國發 금융위기 등 최근의 상황은 이와 같이 과도하고 경직적인 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음


 ① 은행자본 확충을 통해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


   ㅇ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안정된 국내영업을 바탕으로 한 Global 수준의 은행이 국내에서도 출현토록 하기 위해서는


     - 단순한 자산규모 확대 뿐 아니라 增資를 통한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하여 이를 뒷받침할 필요


        * 은행 BIS비율(08.6월말) : (한국) 11.36%, (미국) 12.36%, (영국) 12.45%


   ㅇ 美國發 금융위기 등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환경 下에서 은행자본 확충으로 국내 은행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이바지*


      * 은행 부실은 금융시스템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 야기

 ※ 금산분리의 母國인 美國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FRB Policy statement, ‘08.9.22)

    - 은행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기존 10%) 이내에서는 FRB의 사전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보유 가능


 ②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장애요인 해소


  ㅇ 海外 금융선진국과 달리 국내 금융자본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은행주식에 대한 투자저변을 확대할 필요


      * 은행그룹 이외의 금융전업자본은 은행산업에 진출하기에 아직 충분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은행간 引受․合倂 이외에 전략적 분산매각, (기관투자자) 컨소시엄 등의 다양한 매각방식을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우리 은행산업의 발전에도 기여


 ③ 국내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기반 마련


  ㅇ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한 주주群이 형성됨으로써


    - 은행 주주間 나아가 주주와 이사회 등 사이의 견제와 균형 통하여 은행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도 가능


  ⇒ 국내 은행들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등 은행산업 대형화를 통해 향후 Global Play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


 □ 반면,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대주주에 대한 현행 규제 제도, 그간의 지배구조 관련제도 개선 등 규제환경 변화 및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감독상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ㅇ 이번 규제 완화로 私金庫化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① [은행-대주주간 거래 규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제한하고 절차적으로도 그 거래를 엄격히 통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은행자기자본×대주주 지분율)과 은행자기자본의 25% 중 적은 금액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1%(비상장 0.5%)

 

절차적 규제 : 일정 규모(은행자기자본의 0.1%5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대주주와 거래시 이사회 사전의결(전원 찬성), 금융위 보고 및 시장공시 등 은행 내․외부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함


   ② [규제환경 개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1」,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2」, 은행 여신심사의 독립성․내부통제시스템 강화3」 등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이 증대


       1」 전자공시(’98), 소수주주권 강화(‘98), 사외이사제도(’99) 등


       2」 제조업체의 평균 부채비율 : (’00) 211% → (’07) 98%


       3」 (조직내) 최소 3단계 이상의 합의체로 구성(은행장 등 임원은 배제)

          (조직간) 영업-여신심사-여신감리 조직간 분리․견제 등


   ③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이번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보완대책으로 대주주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 등을 대폭 강화


      * 산업자본인 최대주주(또는 경영관여자)에 대한 사전심사, 금융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대주주에 대한 임점검사 위반시 제재 강화


현재의 상황은 규제 완화시 私金庫化 등 부작용보다는, 우리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판단



3. 규제완화의 기본방향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는 ⅰ) 보유한도(4%)미국, EU 등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낮고, ⅱ) 해외 유수의 은행 등에 대한 산업자본의 개념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음


[EU․英․獨․日 등 다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개별적 심사

 

  ☞ 대체로 10%까지는 자유로이 취득가능(사전적 보유규제 없음)

 

[美․伊․豪 등 소수] 은행 지분소유를 사전적․획일적으로 제한

 

  (미국) 10%(→ 최근 15%로 상향조정), (이탈리아․호주) 15% (한국) 4%


 □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보다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ㅇ 이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과 금융감독 역량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번 방안에서는 산업자본의 銀行 所有․支配를 制限하고 있는 現行 은행주식 보유규제 체계의 큰틀은 維持하되,


  ㅇ 과도한 사전적․획일적 주식보유 규제를 선진국 제도에 보다 근접한 수준의 合理的인 體系로 改善하고자 함.  이를 위해, 


  ① 첫째,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연기금, PEF, 해외 유수의 은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② 둘째,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③ 셋째,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1) 연기금 관련 규제 완화


 □ 현 행


      法에 따라 설치되고 국회통제의 대상이 되는 公的 연기금도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지면 산업자본에 해당하게 됨


 □ 개 선


  ① 연기금이 투자한 BTO․BTL 관련회사 자산․자본규모는 산업자본 해당 여부 판단시 제외 (☜ 시행령 개정사항)


  ② 공적 연기금(62개)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ⅰ) 연․기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권, ⅱ) 연․기금의 은행과 비금융회사 동시 보유 가능성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비 등


  [기대효과] 공공성이 있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의 은행주식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장애요인을 해소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 완화


 □ 현 행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로서 PEF에 출자한 지분이 10%만 초과하여도 해당 PEF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


     * PEF의 LP(유한책임사원)는 GP(무한책임사원)와 달리 PEF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수 없음(→ LP는 은행경영에 관여할 수 없음)


 □ 개 선


    엄격한 사전통제*․사후감독**을 전제로 산업자본인 LP의 PEF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기준을 상향조정


     * ⅰ) 10-30% 출자한 LP에 대한 사전심사 ⅱ) LP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중립적인 PEF 운용이 가능한 자로 GP의 자격을 한정


     ** 위법행위시 은행지분 매각명령(1개월내) 및 관련 GP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국내외 잉여자금이 은행자본으로 유입되고, 외국계 자본의 투자확대로 외화유동성 확보도 가능


(3)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 현 행


    4% 초과보유 금지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는 가능)


 □ 개 선


    사전심사*․사후감독** 강화를 전제로 보유한도를 10% 상향조정 (但, 10% 초과보유는 금지)


     * “ 4% 초과보유 + 최대주주(은행경영 관여자)”인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 은행과의 불법 내부거래 혐의시 대주주 임점검사 등 대주주 감독․제재 강화


[ 기대효과 ] 은행주식 투자자 저변 확대와 연기금, PEF 등과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群이 형성되어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가능성


(4) 해외 유수의 은행(지주)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완화


현 행


    외국 은행이 국내가 아닌 海外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도 산업자본에 해당


 □ 개 선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유수의 은행(또는 은행지주회사)으로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ㅇ 은행 등이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


 ※ 국내 은행(또는 지주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비금융회사를 지배(* 기업구조조정시 출자전환 등)하게 된 경우 그 은행 등의 산업자본 해당여부 판단시 동 회사의 자산․자본규모를 불포함 (☜  시행령 개정사항)


[ 기대효과 ] 해외 유수 은행의 국내은행 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Ⅱ.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1. 추진배경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conglomer-ation)의 추세에서 다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지주회사 사업구조를 채택


세계 20대 은행중심 금융그룹 중 14개(70%), 금융투자 중심 금융그룹 중 18개(90%)가 지주회사에 해당(증권연구원, 08.7월)

   - Citigroup, JP Morgan Chase(은행), Goldman Sachs, Morgan Stanley(금융투자), ING, AXA(보험) 등


   ㅇ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M&A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 다만, 海外 각국은 계열사간 위험전이(Risk Contagion),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를 확립


        * 지주회사-자회사를 포괄하는 연결기준 금융감독(확장된 자본확충의무 등), 자회사간 신용공여 제한 등 차단벽(Firewall) 마련 등


 □ 국내 대형 금융그룹은 ⅰ) 금융지주회사* ⅱ) 母子형 순수금융그룹 ⅲ) 금융-비금융 계열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대부분 은행 중심 그룹으로서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 신한․우리․하나․KB․한투 등 5개)


   ㅇ 그런데,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여타 금융그룹의 경우 그 사업구조상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에 한계


  ㅇ 더욱이, 금융-비금융 계열집단은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규제감독만이 이루어지므로 그룹 단위 위기에 취약한 문제


     - 특히, 금융․비금융회사가 복잡한 출자관계(순환출자․교차출자 등) 얽혀 있어 자회사간 위험의 轉移와 集中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


  ⇒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는 현행 금융-비금융 계열집단형 국내 금융그룹을 출자관계가 보다 간명해진 글로벌 금융그룹형태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위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주회사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① [지주회사 규제상 은행과 비은행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非은행지주회사)에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


     ※ 美․日의 경우 금융업별 시스템 리스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차이(은행≫보험>금융투자업)를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 규제수준을 차등화


  ②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 동시지배 금지] 금융-산업 간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봉쇄되고, 금융․비금융을 동시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형태의 합리적 소유구조로 개선하기가 어려움


    * ’08.4월 기준 37개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총 110개의 금융회사를 소유(보험회사 20, 금융투자회사 29, 카드․캐피탈 15, 저축은행 등 기타 46)


  ③ [지주회사 시스템의 시너지 제약] 임직원 겸직의 과도한 제한 등 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로 겸업화에 따른 시너지 제고에 한계


 ➡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주회사 형태의 Global Player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3. 非은행지주회사 제도개선


(1)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 현 행


    지주회사의 금융ㆍ비금융 자회사 동시보유를 금지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형태로 지배할 수 없음


  □ 개 선


   ① 보험지주회사


        * 지주회사 내에 은행이 없고, 보험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만을 허용 (非금융 孫子회사 지배는 금지)


        ※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 받은 자산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


  ② 금융투자지주회사*


       * 은행․보험회사가 없고, 금융투자회사 중심으로 영업하는 금융지주회사


     ㅇ 직접 지배방식 외에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손자회사 등)하는 방식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고유계정으로는 고객수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투자만 가능


 

非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에 따른 보완방안


지주회사가 非금융 子(孫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당해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지원을 제한

금융감독당국의 非금융 子(孫子)회사에 대한 임점검사

❸ 금융지주회사와 大株主와의 거래제한*

   * 신용공여 제한, 발행주식 취득제한 등 (개별 금융업법에는 旣반영)


  ※ 그 밖에, ⅰ) 지주회사-자회사간 신용공여 등 거래제한(Firewall)을 은행지주회사 수준과 차등화하고, ⅱ) 설립인가․자회사 편입승인 규제,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요건, 수직적 출자단계 규제 등도 완화


[ 기대효과 ] ①  GE와 같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회사도 출현 가능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자기자본투자(PI), 유가증권 인수 등의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IB 업무의 활성화 기대


(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인정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출자규제 등 행위제한*의 적용에 관하여 5년(2년 연장 가능)의 유예기간** 부여


     *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공동출자 등 금지,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30/50%), 사업지주회사 금지 등


     * [공정거래법] 개별 행위제한에 2(+2)년의 유예기간 (☜ 3(+2)년으로 개정추진중)


  [기대효과] 금융-비금융 간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계열집단이 그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

ⅰ)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출자규제 등이 적용 배제되는 것일 뿐, 공정거래법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예: 상호출자제한, 일반지주회사 규제,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금산법 §24 등은 계속 적용

 ⅱ) 또한, 연결기준 감독, 부당내부거래 통제 및 고객정보 공유, 임직원 겸직 등  금융지주회사로서의 규제와 혜택은 원칙적으로 전환계획 승인시부터 부과

 ⅲ) 전환계획 불이행시에는 주식 처분명령 등 이행명령-의결권행사 제한 등의 제재 조치 수반


4.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


(1)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허용


  □ 현재 同種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임직원 겸직을 일정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금융위 승인사항)


     * ① 지주회사의 Compliance 기능 강화 ② 겸직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체제 적절성 심사 등 ③ 이해상충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발생시 무과실 입증책임을 회사에게 부과하는 등 司法節次 상의 보완


  [ 기대효과 ] 시너지 효과 제고와 Matrix 조직* 형성의 법적 제약 해소


    * 금융그룹의 계열사(수직적)를 고객․상품․지역별 사업부(수평적)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영관리체제를 의미


 (2) 금융자회사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 후선업무․전산업무 및 해당 인가를 받은 자회사 사이의 업무위탁을 허용하는 등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


  [ 기대효과 ] 중복기능 통폐합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3)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개선


  □ 일정한 보완장치*를 전제로 현행 法上의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


     * 例) ① 검사시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자회사 출자비율을 반영하여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 상시감시․임점검사 강화 ② 자회사 편입승인시 부채를 통한 자회사 출자여부를 파악하여 과도한 경우 자회사 출자비율 개선계획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등


    **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총액을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자회사 출자비율 ≤ 100%)



  [ 기대효과 ] M&A 활성화와 금융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4) 지주회사의 해외 진출시 자회사등 간의 공동출자 허용


  □ 海外進出의 경우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거의 없는 만큼 회사 사이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융회사 간의 위험전이(Risk Contagion)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


    * 해당 외국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공동출자시 건별 출자분담액 당해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



  [기대효과] 서로 다른 자회사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해외진출시 적극 활용


(5) 해외 曾孫회사 지배 허용


  □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는 해외의 경우 증손회사 지배 국내보다 넓게 허*


      * [국내] 100% 완전지배시에만 허용 vs [해외] 최소지분율(30/50%) 이상 보유시 허용


  [기대효과] 해외진출시 현지 법인 인수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 Vehicle 구축 가능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협의사항

 

   ① 현행 대기업집단의 낮은 지분율을 끌어 올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자발적 유인 마련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연결납세제도의 특례를 인정하고

   ② 후선업무 통합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금융자회사 - IT자회사 등) 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세제개선방안을 재정부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


5. 기대효과


 □ [은행지주회사] 자회사간(例: 은행-증권) 임직원 겸직 확대 등으로 기능별 조직운영 등 경영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며, 출자한도 규제개선으로 M&A가 활성화되면 금융산업 대형화에 이바지


 □ [금융투자지주회사]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허용된 In-House 방식의 금융투자업 겸업(예: 증권-자산운용) 이외에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도 선택가능하게 되어 사업구조 채택의 자율성 확대


 □ [보험지주회사] 글로벌 보험그룹과 같은 사업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우리 보험산업이 종합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


 □ [대기업집단] 국내 금융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복잡한 소유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계열사간 위험전이의 차단으로 그룹 단위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현재의 금융-비금융 계열집단이 금융지주회사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환출자․교차출자 등이 금지


 □ [금융소비자] 지주회사로부터 다양한 양질의 금융서비스(생명보험․자산관리․증권투자 등)를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됨



Ⅲ. 향후 추진일정


 □ 11월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시행)


(출처: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