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헌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기각,2003헌마457)

 

[헌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기각)

(2004.08.26,2003헌마457)



1.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각 해당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역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 7. 1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조문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3. 제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 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

2.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ㆍ여객선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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