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2일 수요일

[쌀직불금]「쌀 소득 직불제 감사」관련 감사자료 복구계획 등 발표

 

[쌀직불금]「쌀 소득 직불제 감사」관련 감사자료 복구계획 등 발표

1. 개   요

□ 감사원은 '07년에 실시한  「쌀 소득 등 직불제 운영실태」 감사관련하여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 위 감사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감사자료(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현황자료)의 복구 등을 추진하는 한편,

  2) 감사원의 내부적인 성찰의 차원에서 감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며, 

  3) 2007년에 청와대와 감사원 사이에 이루어진 정책점검 형식의  업무협의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4) 향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2. 감사자료 복구 등 조치계획                         

(1) 배  경

○ 2007년에 실시한 ‘쌀 소득 등 직불금 운영실태 감사’에서 수 공무원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중 부당 수령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자료 복구와 직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사실을 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 위 감사 종료 이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삭제 하였던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감사자료의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 감사원 내부의 감사처리 경위와 종전에 운영되었던 정책점검 형식의 감사의 운영방법 등을 면밀하게 재점검, 개선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직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

(2) 자료 복구 등 범위

지난 해 감사자료로 작성했던 '06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현황자료 등을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거나, 원상 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

○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후, 정부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음

(3) 복구 방법

○ 기존의 감사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전산자료를 복구할 계획

○ 다만, 기존 방법으로 복구하기가 곤란할 경우 다각적 강구하여 최소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라도 복구할 예정

 

3. 감사경위 및 청와대 업무협의 실태 파악 및 개선        

(1) 감사과정에 대한 경위를 파악, 개선․시정 등 조치

○ 감사원은 2007년에 실시한 직불제 관련감사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나름대로 해명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지난 감사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기위한 목적과 함께 감사원의 내부적인 성찰의 차원에서

 - 감사실시의 전 과정에 대하여 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개선 및 시정 등 조치 계획

 - 아울러,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관계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

(2) 정책점검 형식의 감사를 전면 재검토, 근본적인 개선 계획

○ 감사원은 전 감사원장 재임시 이른 바 「시스템감사」 기조 하에 정책개선 위주의 감사를 운영하였고,

 - 당시 청와대에서는 주요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는 정책(이른 바 ‘문제 정책’)에 대하여는 그 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문제정책의 점검, 개선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 감사원은 당시 점검요청 과제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

○ 이와 같이 운영해온 이른 바 ‘정책점검’ 형식의 감사정부의 요 정책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 적시성 있게 해소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 한편으로는, 이에 관한 협의절차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외견상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여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도 있었음

○ 따라서 감사원은 그간의 정책점검형식의 감사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 

 -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적인 주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출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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