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헌재]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각하)(2001.10.25,2001헌마113)

 

[헌재]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각하)

(2001.10.25,2001헌마113)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그의 자(차남)가 1998. 3. 2.부터 2001. 2. 14.까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중학교(공립)에 재학하였는데, 2000학년도 공납금(수업료) 528,000원(=1기분 132,000원×4)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2000. 12. 18.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의 완전납부를 요구하면서 미납시에는 졸업장의 교부 및 졸업증명서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중학교에서의 공납금의 납부가 헌법 제31조 제2항과 이에 기한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중학교의무교육에 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점,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6항, 헌법 제75조에 위반하는 점, 공납금부과처분 등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등에 위반한다는 점, 학교당국이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졸업장의 교부 및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0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기본법(2001. 1. 28. 법률 제6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0. 12. 27. 령 제1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의 위헌여부이다. 이 사건 조항 등 및 관련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등)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한다.

1.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공립중학교의 수업료등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업료등부과처분은 공립학교의 재학관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동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 등에 의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보충성의 원칙규정에 위배된다.


(2)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은 일종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으로서의 ‘공권력’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교육기본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었으며(동법 부칙 제1조 참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었다(동시행령 부칙 제1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들 법령의 공포 후에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자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지역의 공립중학교인 개웅중학교에 입학한 날인 1998. 3. 2.에 당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설령 공납금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1998년의 어느 시점일 것이고, 그러하다면, 2001. 2. 1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문면상 본문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일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애당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법원의 재판,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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