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1.29,

2002헌가20, 21(병합)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1항 제2호의 전단부분

위헌,합헌[재판관 하경철, 김영일, 송인준, 주선회의 반대의견(전부위헌이라는 견해)][재판관 권성의 별도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그 내용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률 문언의 전체적, 유기적인 구조와 구성요건의 특수성, 규제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더라도 수범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동 조항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법률조항에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을 밝히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상의 헌법적 한계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구성요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느 범위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불명확성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동 개념이 불명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한 부분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수범자가 법률의 규정만으로 충분히 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할 만큼 명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전단에서 규정한 불기재행위와 후단에서 규정한 허위기재의 행위가 모두 그 대상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전체가 죄형법정주의상으로 요구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4인의 반대의견)

2004.01.29,

2001헌바30

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고, 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제4호 중 의약품도매상 부분

합헌,각하(재판관 6 : 3의 의견)( 윤영철, 권성, 주선회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속병원을 개설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약품도매상의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부속병원이 같은 학교법인 소유의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이윤 증대를 위하여 위 의약품도매상이 공급하는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과다 처방하고 이를 조제·투약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의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려는 데에 주된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인 학교법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나, 학교법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개설·경영이라는 본래의 직업의 영위 가능성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유지, 불공정행위의 규제라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법인이 의약품도매상을 경영할 경우 제약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나,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면서도 기본권을 보다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입법 수단은 약사법이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이다.(3인의 위헌의견)

2004.01.29,

2001헌마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9호

기각,각하

▷법 제42조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일정한 의무(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전제한 이상, 그 논리적 귀결로써 법 제4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합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조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라고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시행령 제21조 제2항상의 '전자적 표시'는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에 속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위임한 '전자적 표시'의 내용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대강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재위임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입법자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시를 제정하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게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절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이 사건 고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전자적 표시' 의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후속적인 방법적 제약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적 표시를 강요한다고 해서 청구인의 여하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엑스존과 같은 동성애사이트를 볼 권리의 제한은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제도 및 구체적인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그 후속적인 표현 방법상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청소년의 알권리를 새로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작동되는 것이므로 성인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하여 일반적인 표시의무에 부가하여 기술적,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매체와의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4.01.29,

2002헌마235

 피청구인(서울 중구청장)이 2002. 2. 19. 행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행위

각 하

▷건축물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대한 등재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 참조), 건축물대장의 말소행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777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새로이 제한되는 형성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가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외적 상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토해야 할 것인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이나 숙박업에 관련된 기득권 등에 관한 예외의 인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된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직권말소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기득권 등이 새로이 제한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04.01.29,

2002헌바36,55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호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으로" 부분은 법 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할 우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요구를 갖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적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갖춘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형벌의 구성요건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재로서 형벌조항을 두는 것은 입법자에게 유보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법정형에 있어서도 동일 내지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다른 죄와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달리 그 법정형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재판소는 2000. 4. 27.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98헌바95등 사건).

2004.01.29,

2002헌마293

전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

기 각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음주 측정을 요구할 대상자인 당해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별적·구체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계속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교통관련자의 위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① 음주단속의 필요성이 큰, 즉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② 운전자 등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③ 전방지점에서의 사전 예고, 단시간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방법상의 한계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단속방법이나 과정에 과잉조치가 있었음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행위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2004.01.29,

2000헌마369

검찰징수사무규칙(1981. 12. 24. 법무부령 제233호로 제정되고 2003. 10. 20. 법무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

각 하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예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체적으로 예납고지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미 각 예납고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청구인들에 대한 예납절차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종료되었으며, 그동안 벌과금예납제도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당국은 2003. 10. 20. 검찰징수사무규칙 개정시 이 사건 규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벌금예납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 및 예납고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더 이상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2004.02.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건축법 제83조 제1항

합 헌( 윤영철, 권 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특조법 조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되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특조법 조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현행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 제78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당국의 허가없이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것이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건축법 제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불법건축물 등에 의하여 야기된 위법상태의 시정이 대집행에 의하여도 가능한 경우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 이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방법의 적정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2인의 위헌의견)

2002.02.26,

2002헌바9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4조

합헌(윤영철, 김효종, 전효숙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인 죄와 선거범 아닌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되는 경우 선거범의 형량을 확정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불명확한 내용을 가진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선거범인 죄와 선거범 아닌 죄에 대하여 따로 재판을 하는 경우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불공정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범과 선거범 아닌 죄를 따로 재판하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에 선고형량으로 인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여부에 대한 모순 내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4.02.26,

2003헌바31

형사소송법 제93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97조 제3항(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규칙 제178조(1996. 12. 3. 대법원규칙 제828호로 신설된 것)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규칙 제178조 부분은 부적법하다.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것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의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구속상태가 계속될 뿐 피고인의 신병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같은 차원에서 논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해사건인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청구인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적법성 및 구속취소사유의 존부이므로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적법하다.

▷ 형사소송법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를 같은 법 제70조, 제201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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