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예규]가족관계등록사무의문서양식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제289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2008.  6. 18. 결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별표 제2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11호 양식의 개정규정은 2008. 6.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③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④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⑥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⑦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⑧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⑩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⑪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⑫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⑮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⑯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⑱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신청 대상

등록기준지

 

 □대상자

성 명

                            (한자:               )

주 민

등록

번 호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신청내용

 1. 등록사항별 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2.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  )건  

 3. 수리․불수리 증명....(  )건

 4. 열람(신고서류) ________년_______월_______일  접수 ______________신고

 5.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본적                              

                               호주:              대상자:            

           제적등본....(   )통,  제적초본....(    )통,  제적부열람 ....(    )건

주민등록

번호

(뒷부분6자리숫자의)

공개신청여부

□공개신청

 공개

 신청

 사유

□ 1.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2.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        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3.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소명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 수수료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제적      부 열람 1건당 200원

청구사유

 

소명자료

 

신 청 인

성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자격

 의

주 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접수번호

20    년    월    일

                                            ○○시(구)면장  귀하

 

․․․․․․․․․․․․․․․․․․․․․․․․․․․․․․․․․․․․․․․․․․․․․․․․․․․․․․․․․․․․․․․․․․․․․․․․․․․․절․․․․취 ․․․․선․․․․․․․․․․․․․․․․․․․․․․․․․․․․․․․․․․․․․․․․․․․․․․․․․․․․․․․․․․․․․․․․․․․․․․․

 

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열람․교부예정시간:                                 ○○시(구)면장  ������

※ 법 제117조 3호 :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작  성  방  법

                                           (뒤 쪽)

1.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법 제  14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때

  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청구사유: 결혼을 위한 상대방(○○○)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가족○○○와 결혼예정자, 본인의 부, ○○○의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⑥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⑧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⑩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3.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      개 신청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시(구)ㆍ읍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제1의 ⓛ,②,③,④,⑥,⑦,⑧, 위 제2의 ⑦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별지 제12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  0 0 0 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0 0 0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 첨부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끝.


                        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0   0   0 서명 또는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유의사항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형법」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별표 제22호 서식]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년    월분

                            건   수

종  별

수   리

해당관서

재외공관

누계

 출 생

1 혼     인     중 

 

 

 

 

2 혼     인     외 

 

 

 

 

3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기아발견) 

 

 

 

 

 인 지

4 임            의 

 

 

 

 

5 재            판 

 

 

 

 

6 태    아    인    지  

 

 

 

 

7 인  지  태  아  사  산  

 

 

 

 

 8 성본 계속사용

 

 

 

 

 입 양

보    통

 

 

 

 

10 입 양 특 례 법   

 

 

 

 

11 친    양    자

 입 양 취 소

12 보       통

 

 

 

 

13 친  양   자

 

 

 

 

 파 양

 

14 협        의 

 

 

 

 

15 재        판 

 

 

 

 

16 친   양   자 

 

 

 

 

17 혼                인 

 

 

 

 

18 혼    인    취    소

 

 

 

 

 이 혼

19 협           의

 

 

 

 

20 재           판

 

 

 

 

 21 친권자지정 및 변경

 

 

 

 

 22 친 권 상 실

 

 

 

 

 23 친 권 상 실 회 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24 상실ㆍ사퇴

 

 

 

 

 25상실ㆍ사퇴 회복

 

 

 

 

26 후  견  개  시

 

 

 

 

 27 후 견 인 경 질

 

 

 

 

 28 후  견  종  료

 

 

 

 

 29 사          망

 

 

 

 

 30 실          종

 

 

 

 

 31 부  재  선  고

 

 

 

 

 32 실 종 선 고 취 소

 

 

 

 

 33 부 재 선 고 취 소

 

 

 

 

34 개          명 

 

 

 

 

 35 등 록 기 준 지 변 경

 

 

 

 

36 성ㆍ본 변경

 

 

 

 

 국 적

 득

37 귀         화 

 

 

 

 

38 국 적  취  득  

 

 

 

 

39 상         실 

 

 

 

 

40 회         복

 

 

 

 

41 국 적  선  택

 

 

 

 

42 국 적  판  정

 

 

 

 

                                                           ○○시(구)·읍·면

43 창  성  신  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

 44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45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종전「호적법」

   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자

 

 

 

 

가족관계

등록부정정 

 46 직             권

 

 

 

 

 47 신             청

 

 

 

 

48 추 후 보 완 신 고

 

 

 

 

 49 기        타

 

 

 

 

 50     계   

 

 

 

 

                     건    수

 종    별

작  성

폐  쇄

누  계

 51출     생

 

 

 

 

 52 기 아 발 견

 

 

 

 

53 귀      화

 

 

 

 

54국 적 취 득

 

 

 

 

55 국 적 상 실          

 

 

 

 

56 국 적 회 복

 

 

 

 

 57 국 적 선 택

 

 

 

 

 58 국 적 판 정

 

 

 

 

59 가족관계등록창설

 

 

 

 

 60 가족관계등록부정정

 

 

 

 

 61 기       타

 

 

 

 

 62     계

 

 

 

 

                      건   수

 종  별

                 처           리

해당관서

재외공관

누계

 63 말 로 하 는  신 고

 

 

 

 

 64 각  종   고  지  

 

 

 

 

 65 실  기   통  지 

 

 

 

 

 66 항           고 

 

 

 

 

 67       계          

 

 

 

 

                통  수  등

종  별

통  수

  수수료

유료(계)

누계

무료(계)

누계

 계

누계

 68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69 신고서류 기재사항증명

 

 

 

 

 

 

 70 수리ㆍ불수리증명

 

 

 

 

 

 

 71 신고서류열람 

 

 

 

 

 

 

 72 기         타

 

 

 

 

 

 

 73      계  

 

 

 

 

 

 

 비  고


주: (   ) 내서는 재외국민사건입니다.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한자)

 

성별

 ������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한국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병원���������기타

      시(도)     구(군)     동(읍,면)    번지의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오

 ③기타사항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의 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자에 관한 사항

 (5)임신주(週)수

 임신

 

 

주 

 

 (6)신생아체중

  

 

 

 

 (7)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단태아  ������쌍태아(쌍둥이)             쌍둥이 중 ������첫번째  ������두번째

������삼태아(세쌍둥이) 이상           →    

 

쌍둥이

 

번째

 

출생자의 부(父)에 관한 사항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사항

 (8)실제생년월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⑨종졸업학교

������무학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직     업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 합니다.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 합니다.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  부터

모의 총출산아  수

이 아이까지 총

 

 

명 출산 (

 

 

명 생존,

 

명 사망)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세대별주민

등록표정리

  월 일(인)

가족관계등록관서

송  부

   월   일

       (인)

가족관계등록부

정    리

(전산입력필)

  월 일(인)

개인별주민

등록표작성

  월 일(인)

가족관계등록관 서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

번호기록

(전산입력필)

  월 일(인)

대      장

정      리

  월 일(인)

주민등록

지  통보

  월 일(인)

주 민 등 록

번       호

  

인구동태

신고서송부

  월 일(인)

작  성  방  법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하며,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     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함.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⑦출생자란 : 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⑦란: 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

부모란 :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란: 최종졸업학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      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⑩란 직업: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말하며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사업장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란:모의 총출산아수: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       아수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 출생신고서 양식은 접수창구에 별도 비치)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2. 출생자의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위 2. 또는 3.의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4.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사본 1부

5.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     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이와 함께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     인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통.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

    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세대주 및 관계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전혼인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⑤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습니까? 예⎕아니오⎕

⑥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

기타사항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남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후견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Ϩ¡§<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1.000pt;color:"#000000";text-align:center;letter-spacing:-1.760px;line-

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직    업

남편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작 성 방 법

 

* ①,②란 및 ⑥,⑦,⑧,⑨,⑩.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①란: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⑤란:「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⑥란: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⑦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붙여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⑧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⑨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첨 부 서 류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전산정보처리조직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한 경우는 예외] 1부.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증명     서(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인 남자 또는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인 경우도 가능) 및 국적증명서면(예: 호적등본,출생증명서,여권사본,신분등록부등본 등) 1부.

6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7.-신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      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양쪽의 신분을 확인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    당자가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한쪽)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

   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하며(이때에는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     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

   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등록기준지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굵은 선)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권자

지  정

미성년자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

������모

������부모

지정효력발생일

    년   월   일

������

������모

������부모

지정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등록관서 제출자

 성 명

 

전화

 

주소

 

이메일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⑦실제결혼(동거)생활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⑧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⑨20세 미만

   자녀 수

                    명

⑩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⑪이   혼

   사   유(택일)

 ������ 배우자 부정 ������ 정신적․육체적 학대   ������ 가족간 불화

 ������ 경제문제    ������ 성격차이           ������ 건강문제   ������ 기타

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이상

직    업

남편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 신고서는 1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에는 3부,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시에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에는 기명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 재판상이혼신고        의 경우에는 날인(서명 또는 무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의 부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난에는 양부․양모의 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재하며, 성명 옆에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   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

      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협의이혼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   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   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⑦란, ⑧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

     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란 :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종류와 내용을 사업체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5. 재판상 이혼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신분증명서 사본(제     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     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이혼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     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당사자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한 이혼당사자 중 한쪽의 신분증명서에 의한 신분확인으로 다른 한쪽의 신분확인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사자들이 불출석하고 이혼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출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인인 이혼당사자 한쪽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친권자지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     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

성  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성  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⑤기타사항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부 ������모

주 소

 

전화․이메일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부 ������모

주 소

 

전화

 

이메일

 


작  성  방  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①란: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         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4.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사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     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의 경우

-신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    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양쪽의 신분을 확인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    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때에는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    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남  ������여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시(도)    구(군)     동(읍,면)     리      번지

구분

������주택내   ������의료기관   ������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 등)  ������산업장

������ D.O.A(병원 이송 중 사망) ������공로(도로,차도)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기타(의 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 

 

������병사

������사고사⇒

������기타

종류

������교통사고 ������자살 ������추락사고 ������익사사고 ������타살 ������기타(         )

발생

지역

������현주소지와 같은 시군구 ������다른 시군구(    시도,     시군구)

������기타(                        )

발생

장소

������주택 ������공공장소(학교, 병원 등) ������도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업․건설현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기타(         )

망 

인 

������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

������의 원인

 

������

������의 원인

 

������

������의 원인

 

기타의  신체상황

 

진단자

������의사 ������한의사 ������기타

최종 졸업학교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발병(사고)당시 직업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이혼������사별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세대별주민

등록표정리

    월    일

         (인)

가족관계등록관서접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리

(전산입력필)

       월 일

         (인)

개인별주민

등록표정리

    월    일

         (인)

주민 등록지

통       보

    월    일

         (인)

주민등록증    회       수

    월    일

         (인)

인 구 동 태

신고서 송부

    월    일

         (인)

가족관계등

록관서송부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란: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주택내는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을 포함.

   ������ D.O.A는 의료기관(병원 등)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경우

   ������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승용차 안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②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진단서(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③란: 자격란 해당항목에 “○”으로 표시하시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해당 자격을 기재합니다.

④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에 기재된������사망의 종류������를 참고로 기재하되, 사고사는 진단서상에 외인사에 해당하며,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⑤란: 사고사로 사망한 경우 (란에 ������사고사 응답) 구체적인 사고의 종류, 사고발생 지역 및 장소를 기재합니다.

⑥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에 기재된 모든 사망원인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직접사인이란 직접 죽음의 원인이 된 합병증, 질병, 손상

       ������는 ������직접사인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는 ������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는 ������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기타신체상황은 ������~������와 관계없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불리하게 작용한 모   든 질병과 손상

      잘못된 기재의 예) 심장마비, 호흡정지, 심폐정지, 심부전, 노쇠 등과 같은 사    망형태나 유형

⑦란: 사망자의������최종 졸업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사망자의������발병(사고)당시 직업������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

      한 때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회사원(×) → ○ ○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공무원(×)→ ○ ○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인우인(2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4.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이와 함께 제출인의 신분증명

    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

    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의 안내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양식 제34호]

성 ․ 본 변 경 신 고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주 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본

변경전 성(姓)

한글

 

한자

 

변경전 

본(本)

한글

 

한자

 

변경한 성(姓)

한글

 

한자

 

변경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기타(의 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성․본변경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의 성․본은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③란 : 성․본 변경허가일자는 성․본 변경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성․본 변경허가결정등본 1부.

2.우편접수의경우에는신고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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