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2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8)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8)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12.18,

2002헌바14ㆍ32, 병합

구 사립학교법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전문

헌법불일치( 김영일의 사립학교법조항에 대한 별개 및 반대의견)( 하경철의 사립학교법조항, 교원지위법조항 모두에 대한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대상으로 선고한 2000헌바26 사건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위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2000헌바26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임기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이 사건 교원지위법조항 소정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원지위법조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사립학교법조항의 위헌성은 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고, 교원지위법조항도 그 자체가 위헌인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 대상에 임용기간의 만료로 재임용이 거부되는 대학교원이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포함하지 아니한 점에 있다. 그런데 이들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 또는 재심청구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고, 교원지위법조항의 효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거부된 대학교원의 경우 이외에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근거가 되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존속한다.

2003.12.18,

2002헌바99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한정위헌(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전효숙의 한정위헌의견)(김영일의 합헌의견) (윤영철, 하경철,  권성,  주선회의 단순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한정위헌결정(헌재 1995.09.28,94헌바23)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반증이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억울한 조세부과에 대하여 쟁송의 길마저 막아 버리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툴 수 있고, 비록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정에 따른 이 사건 법률조항 이후의 개정법조항 내지 현행법조항에 대한 위헌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전의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은 한정위헌의견이고 재판관 1인은 합헌의견이며 재판관 4인은 단순위헌의견인바, 여기서 한정위헌의견은 질적 일부위헌의견이고 단순위헌의견도 일부위헌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한정위헌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므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다.

2003.12.18,

2001헌마163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이 2000.3.7.부터 2001.4.2.까지 총 392일(가죽수갑 388일)동안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

인용(위헌확인),각하

▷피청구인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를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으며,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나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3.12.18,

2002헌바91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합 헌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한 개정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①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② 또한 상속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3월의 추가적 고려기간 내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제공되며, ③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상속인에 대한 일방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는 않기 때문에, 종전결정(헌재 1998.08.27,96헌가22 등 판례집 10-2, 339)에서 지적된 상속인의 기본권침해적 상황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승인제도'와 '상속포기제도'는 그 방식 및 법률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집단'과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제도'만을 규정하고 '특별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신고가 아닌 상속포기신고를 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03.12.18,

2003헌마225

국무회의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

각 하

▷파병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파견 대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개별적인 명령을 발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국민, 즉 파견 군인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병 정책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003.12.18,

2003헌마255, 256(병합)

대통령의 위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과 국회의 2003. 4. 2.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

각하(김영일, 권성, 주선회, 전효숙의 별개의견)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는 아니고, 단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이 사건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4인의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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