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 목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1)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3-1)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3.01.30,

2001헌가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4. 1. 법률 제4947호로 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부분과 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

위헌,각 하(재판관 6 대3의 의견)(韓大鉉,  河炅喆, 金京一의 반대의견)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고, 제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제84조의 위헌 여부와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정당성을 부인할 여지가 없으나, 그를 위해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입법의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제84조는 정당표방을 제한함에 있어서 예컨대 파급력이 큰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현수막 등 특정한 표방수단이나 방법에 한정하여 규제하지 않고 일체의 표방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법 제84조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 구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거나 미미한 반면에, 위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현저하여 법익의 균형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

▷본문과 단서가 서로 중첩되는 규율영역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속 정당에 관한 정보를 어느 만큼 표방해도 좋은지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의 빌미마저 제공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법 제84조는 불확실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다지 실효성도 없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 11. 25. 99헌바28 사건에서 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결정으로 위 99헌바28 결정의 견해는 변경되었다.

2003.01.30,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부분

헌법불합치(재판관 7: 2의 의견)잠정적용(재판관 河炅喆, 재판관 宋寅準의 합헌의견)

 

▷이 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은 국가의 '보존공물(保存公物)'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이다. 경내지 등에 대한 소유권변동은 전통사찰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헌법적 보호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인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주지 또는 ② 사인(私人)인 제3자가 그 소유권변동을 시도하는 유형(제1,2유형)에 대하여는 국가의 의사표시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면서, ③ '제3자적 국가기관' 등이 그 소유권변동을 시도하는 유형(제3유형)에 대하여는 이를 효력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유형이라는 우연한 사정의 유무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헌법 제23조를 이유로 하여 헌법 제9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이상민족문화유산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하므로 전통사찰을 훼손할 수 있는 경내지의 소유권변동이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와 이러한 훼손 등에 관한 판단·결정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 등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변동을 시도한 주체가 사인(私人)인지 아니면 제3자적 국가기관인지 여부, 또는 그 형식이 양도(혹은 강제집행)인지 아니면 공용수용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사인(私人)인 주지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이와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일련의 수용절차를 통하여 적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제3자적 국가기관에 의한 공공수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인의 합헌의견)

2003.01.30,

2001헌바95

범죄인인도법(1988. 8. 5. 법률 제4015호) 제3조

합헌(재판관 8:1의 의견)(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며 민사절차도 아니고, 다만 법률, 즉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고, 정치범이나 기타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절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는 인도청구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법률에도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범죄인인도법상의 범죄인인도심사절차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항이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설사 범죄인인도를 형사처벌과 유사한 것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적어도 법관과 법률에 의한 한 번의 재판을 보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소를 불허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상소불허 입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항이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나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는 없다.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고 범죄인인도절차도 형사소송적 절차라고 한다면 그 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 즉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함이 원칙임에도 상급심에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에서 일부의 불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 자체를 일체 금지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헌법의 국민보호원칙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을 결과하는 것이다.(권성)

2003.01.30,

2002헌바53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

합 헌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8.12.24,97헌바62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계쟁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선언한 바 있다.「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인데 계쟁법률은 재범자를 초범자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재범방지의 한 방법이 된다는 판단하에 초범자나 과거의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범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계쟁법률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과 양형재량권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형의 선고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형의 선고에 부종되면서도 필수적이 아닌 임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계쟁법률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고 규정할 뿐 그에 이어서 아무런 제한도 부가하지 않고 있는 이상, 계쟁법률이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것은 형의 선고만 있었으면 되고 그에 후속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던 없던 가리지 않는 의미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대법원판례도 1960.05.18,4292형상563 판결에서 동일한 결론을 밝힌 이래 지금까지 수십년간 기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쟁법률의 불명확성이 설혹 시인될 수 있다 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집적된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가지는 법률보충적 기능으로 인하여 이 불명확성은 이미 치유 내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쟁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일괄기소할 수 있는 수개의 범행이 분할기소된 경우에 먼저 재판이 끝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뒤에 재판하는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89.09. 12,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이래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계쟁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이러한 판례의 견해를 따르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소시점의 차이에 따른 평등원칙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003.01.30,

2002헌바61,68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소법"이라고 한다) 제44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5조 제2항

합 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과 증거조사 없이 발령되고 채무자의 이의만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는 등 그 생성 및 확정과정이 판결의 그것과는 판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할 기회를 놓치면 실체에 반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를 구별함이 없이 채무자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평의 요청에 부합한다. 구 민소법이 제519조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인정하면서도 제521조 제2항에서 채무자에게 보다 넓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확정된 지급명령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개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 민소법 제445조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과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채권의 성질과 사정변경사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입법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급명령은 그 생성과 확정의 과정이 판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위에서 본 바이고 당사자 쌍방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고 증거조사 내지 자료조사 또한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는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절차, 조정절차와도 또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민법 제165조 제2항이 지급명령의 확정을 판결의 확정 등과 차별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 연장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3.01.30,

2002헌바6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합헌(재판관 7 대 2의 의견)( 尹永哲, 權誠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치를 산정하면서 일반주식 등 가치의 110%(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로 정하여 계산함으로 인하여 그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상속받는 자를 일반 주주로부터 동일한 수의 주식 등을 증여, 상속받는 자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적용범위에서 그 상대방 및 거래량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행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경영권프레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장래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여 놓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는 것과 지배주식 이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경영권프레미엄의 이전으로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2인의 반대의견)

2003.01.30,

2001헌마579

국무총리의 2001. 5. 25.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및 같은 달 26.자 위 계획에 관한 지시사항시달과 농림부장관의 2001. 8. 6.자 '새만금 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의 재개행위 등

각 하

▷피청구인 국무총리의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 및 지시사항시달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무총리의 관계부처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정부조직법 제19조)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당초 농림수산부장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변경시키거나 그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을 계획대로 계속 시행하되, 다만,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관계부처에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 농림부장관의 이 사건 후속 세부실천계획 또한 위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실천계획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이행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재개행위는 당초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행위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들의 위 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 중 당초의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계획은 1989. 11. 6.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1991. 8. 13.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그에 따라 같은 해 10. 22.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 고시되었고, 같은 해 11. 16. 사업시행인가처분이 고시되었으므로, 2001. 8. 22.에 청구된 이 부분 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분명하며, 한편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나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법원의 재판관할 하에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03.01.30,

2002헌마323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의  취소

각 하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5가지로 구분되는바,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공소권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을 가리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03.02.27,

2002헌바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

합 헌

▷법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 제2조 제4호의 행위는 같은 조 제1 내지 3호의 행위와 달리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험업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한 선량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가 빈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건전한 금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결과가 야기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법 제정당시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법을 마련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003.02.27,

2002헌바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

합 헌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헌재 1996.12.26,93헌바65, 판례집 8-2, 785).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비록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침시술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 또한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침시술행위"는 그 시술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현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하는 한편 비록 기존의 침사 구사의 시술행위는 인정하나 새로운 침사 구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미루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 제5조에 규정한 "한방치료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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