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쌀직불금, 무엇이 문제인가?

 

쌀직불금, 무엇이 문제인가?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이 땅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까지 합쳐 28만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사회 지도층인 공무원(3만9971명), 공기업 직원(6213명) 등이 가세, 쌀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다. 이봉화 차관은 이 문제가 공개되기 직전에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차관이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청에 제출한 쌀 직불금 '신청 포기서'를 공개하고 "이 차관이 규정에도 없는 '신청 포기서'를 냈음에도 서초구청은 이를 임의로 처리했다"고 말하면서 "쌀 직불금은 새로 경작하는 사람만이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서초구청이 규정에도 없는 '신청 포기서'를 처리해 이 차관을 쌀 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지 1ha당 60만원 가량 일괄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 가운데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변동직불금의 경우 지급기준은 10월∼이듬해 1월까지의 4개월간 전국평균 산지 쌀값으로서 쌀값이 하락하면 직불금이 많이 지급되고 쌀값이 오르면 낮아지는 구조이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논에 벼·미나리·왕골·연근 등을 재배하면 해마다 수확기가 끝난 뒤 10월쯤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이듬해 3월쯤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받는다. 직불금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 영농법인이 시·도에 신청해 지급받으며,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농을 두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작농이 신청한 뒤 수령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인정된다. 이는 소유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부당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불씨가 되는 부분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본인이 소유한 농지와 경작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신청자가 부정 수급자인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직불금 지급을 승인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되면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현행 제도상 부분적 위탁 영농이 인정된다 해도, 쌀소득보전직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들까지 별 어려움없이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재지주가 매년 2월말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 등으로부터 간단히 자경 증명서 한 장만 받아오면 10월과 이듬해 3월에 걸쳐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다, 농지 소재지에 함께 거주하는 임대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임대농과 부재지주 사이에 직불금 수령을 포함한 어떤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정부나 지자체가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불금이 임대농이 아닌 지주에게 돌아가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경작'의 경우는 전적으로 부당지급 사례로 몰아붙이기 애매한 점도 있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만 하지만, 같은 시.군.구는 아니라도 인접한 시.군.구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의 쌀직불금수령의 만연은 현행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상속, 이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만 농지보유를 허용하고 있어 자신의 농업경영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어 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쌀직불금의 부당 신청과 수령이 판을 치는 데도 위반자 파악을 소홀히 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직불금 회수나 3년간 신청자격 제한 등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해마다 국감때마다 허술한 쌀직불금 관리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미 정부는 작년부터 '쌀직불제 개선 점검단 및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고, 마련한 개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절차 강화'에 맞춰졌으며, 앞으로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 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농업외 소득과 지급면적 등에 대한 상한 기준도 설정되어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도 2005~2008년에 적어도 한 번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으며,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 등은 계속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쌀직불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참여정부 당시 만든 제도의 미비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논란 확산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입장 간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권 내에서 사퇴 압박이 더욱 높아져 거취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거나 전국적 지방조직을 가진 농업 관련의 전담기관을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현재 쌀 직불금 등 농민 지원대책에 관련된 사업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세적 견해는 현재의 쌀직불금은 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소지 기초자치단체에 직불금 대상자로 신청하면 되는 등의 제도적인 허점이 더 크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기고 '쌀테크'에 치중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적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 뿐만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짓누르는 서글픈 현실이 되고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쌀직불금을 부정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공무원, 비공무원할 것없이 법대로 엄중히 처벌한다.

2. 공무원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3. 이번만 봐준다.

4. 기타의견

http://www.issueplay.com/bettinghouse/viewer/issue_view.aspx?seq=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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