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6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5)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4-5)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4.08.26,

2003헌바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제229조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

합헌,각하

▷공선법 제222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두고 있고, 이에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해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한 최종심이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즉 대법원 이외의 하급심 법원에도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의 관할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은 전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선거무효 소송이던 당선무효 소송이던 그 절차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리라는 점을 쉽사리 추단할 수 있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대통령선거소송의 경우 다른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보다 많은 인지액을 첩부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 내재하고 있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차별의 목적 및 근거에 합리성이 있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전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절차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리라는 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인지액을 증액함으로써 얻게 되는 남소의 방지를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법적 안정성 등의 공익상의 법익이 재판청구권의 제한으로 잃게 되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의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4.08.26,

2003헌바26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중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부분

합헌(재판관 4 : 4의 의견)(김영일,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의 위헌의견)

▷법 제9조 제1항은 이 사건에서 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의미를 헌법합치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며 안되며 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구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또한 합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법 제9조 제4항 중 동조 제1항과의 비교를 명하는 부분은 아무런 위헌의 요소를 지니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통상 당해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권액이 정하여지므로 그 채권액이 시가에 비교적 근접하게 상속재산의 가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과세표준액보다는 그것을 상회하는 피담보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피담보채무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아서 과세표준액이 가능한 한 시가에 근접되게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인 것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4인의 위헌의견은 위 시행령을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측가능하다는 논리는 도저히 채용할 것이 못된다고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 구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보다도, 시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피담보채무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나 한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미 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법률만으로는 도저히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기준으로 삼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4인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2001.06.28,99헌바54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요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2004.08.26,

2003헌바28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어 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

합헌(재판관 5:3의 의견)( 金榮一, 宋寅準,  全孝淑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및 공단 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공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금인 정부출연금과 연계되는 인사․예산․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며, 공단이 회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며,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가까운 매우 중대한 침해라 할 것이며, 그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3인의 위헌의견)

2004.08.26,

2003헌바58․65(병합)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합헌(재판관 5:3의 의견)( 金榮一,  宋寅準, 全孝淑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 행사 및 공단 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공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고와 연계되는 인사․예산․보수 등에서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며, 공단이 회계,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 미확보 등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내부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또한 공단의 단체협약 중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단체협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이며,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공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협약체결권을 형해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가까운 매우 중대한 침해라 할 것이다.(3인의 위헌의견)

2004.08.26,

2003헌바81,89(병합)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합 헌

▷이 사건 조항상의 비공개제도 외에 달리 청구인의 알 권리를 덜 제한하는 입법수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구비하고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이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및 위임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4.08.26,

2003헌바85,10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합 헌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94. 9. 9. 선고 94도135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 ① 1996. 10. 4. 선고 95헌가2 결정(판례집 8-2, 292-296), ② 1997. 1. 16. 선고 92헌바6 등 결정(판례집 9-1, 1-44), ③ 1999. 4. 29. 선고 98헌바66 결정 및 ④ 2002. 4. 25. 선고 99헌바27․51(병합) 결정(판례집 14-1, 279-288) 등에서 이미 합헌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4.08.26,

2004헌바14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6호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중에서 “대출의 한도” 부분 등

합헌,각하(재판관 8:1의 의견)(김영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 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출한도에 관한 제한의 필요성 및 일정정도의 위임의 불가피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대출의 한도는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긴급한 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의 한도 혹은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명령’ 부분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서로 결합하여 단일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도 본안 판단을 해 주어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김영일의 반대의견)

2004.08.26,

2002헌마107

사법시험관리원회가 2001. 9. 18.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한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중 ‘정답개수형 문제유형의 채택에 관한 심의․의결’

각 하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의결은 장차 시험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험위원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채택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의 내부적인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설사 그 내용이 공고의 형식으로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차원에서 알려준 것에 불과하거나 앞으로 시험위원들에게 그와 같이 권고될 수도 있으니 그에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의결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결정은 ‘사법시험’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의결이 직접적으로 시험위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출제위원의 출제행위는 재량행위임을 밝혔다.

2004.08.26,

2002헌마302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부분

기각,각 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예외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야만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에 부합한다거나, 입법자가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상급심법원이 하급심법원이 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을 정당화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도록 한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성이 없어 각하한다.

▷이 사건 각하의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도록 규정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004.08.26,

2003헌마337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부칙 제3조 제1항등

기각,각하(재판관 6:3의 의견)(김영일,  김경일, 송인준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반려처분은 법원의 재판관할 하에 있는 사건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학교설립규정 부칙 제3조 제2항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규정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유요건규정의 입법취지는 학력인정시설의 교사․교지가 설치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임대차관계의 변경․소멸로 인하여 교육시설이 부실하게 되거나 교육환경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설립․운영기준이 적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은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유요건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기존의 설치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은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그에 근거하여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규인 시행령 제10조 제1항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3인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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